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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3. 25. 선고 2003헌마30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30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안 ○ 오 외 8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 영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이 청구외 안○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형제21919, 39123호사건에서 2001. 9. 28.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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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