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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2. 28. 선고 2012헌마427 판례집 [기소유예처분취소]
[판례집25권 1집 166~1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

2.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수입업자가 수입물품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의무를 서면으로 알릴 의무(이하 ‘이 사건 통지의무’라 한다)를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규정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7. 12. 3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7호, 2008. 10.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3호) 제78조 제3항이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고,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헌법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이 사건 처벌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의한 어떤 의무’가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부과할 의무를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구 관세법 제227조가 통관요건과 관련된 규정이고,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 대상으로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의무’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가 가능한 의무는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법규명령에서 규정한 의무’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라는 적절한 고지절차를 거쳐 처벌의 범위가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 중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은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수출입 물품 원산지표시제도에서 파생된 이 사건 통지의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제한을 받게 되지만,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국회가 직접 결정할 내용은 제도의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로서 충분하다. 또 이 사건 통지의무는 그 제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수출입 물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어떠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보

다는 탄력적이고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3항의 단계적 위임 구조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과 수출입 물품의 다양성 및 그에 따른 통관업무의 복잡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 대통령령과 고시에 규정될 내용은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의 기준 및 이를 위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부과할 의무 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수입업자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할 것을 알릴 의무는 위 원산지표시의무를 벗어나는 새로운 의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무를 규정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 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고,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7. 12. 3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7호, 2008. 10.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3호)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6조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ㆍ가공처리되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ㆍ제거되거나 은폐ㆍ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ㆍ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같은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④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조립ㆍ혼합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참조판례

2. 헌재 2011. 3. 31. 2009헌가12 , 판례집 23-1상, 200, 207

3. 헌재 2007. 7. 26. 2006헌바12 , 판례집 19-2, 70, 78-79

당사자

청 구 인한○오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춘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12. 3.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관세법위반혐의로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2년 형제7443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2008. 1. 15.경부터 2010. 9. 1.경까지 31회에 걸쳐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반제품 연필을 수입하여 2008. 1. 31.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30회에 걸쳐 김○길에게 판매함에 있어, 2008. 3. 17. 및 2009. 12. 30.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통지하라는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수십 회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는 과

정에서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을 통해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받은 부분은 위 2개 수입신고분에 불과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5.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27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근거법령인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고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이라한다)제56조제3항,구대외무역관리규정(2007.12.31.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7호,2008. 10.30.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3호,다음부터‘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다음부터 구 대외무역법,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의 해당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및 의무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 및 의무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벌조항]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의무조항]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7. 12. 3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7호, 2008. 10.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153호)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표시)③제1항에해당되는물품을수입하는 자가 같은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다른 법령’과 ‘의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양수인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다. 인천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의무이행 요구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 의무이행 요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다른 법령’이라 함은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법규명령을, ‘의무’는 그러한 법령에서 국민에게 부과한 ‘할 일’을 의미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의한 어떤 의무’가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및 입법목적, 입법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11. 3. 31. 2009헌가12 , 판례집 23-1상, 200, 207 참조).

복잡·다양한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부과할 의무를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한편 관세법의 입법취지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관세법 제1조), 구 관세법 제227조가 위 법률의 체계상 통관요건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 대상이 되는 의무로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의무’를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가 가능한 의무는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법규명령에서 규정한 의무’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라는 적절한 고지절차를 거쳐 처벌의 범위가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따라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 제12조제13조에서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논리적 전제로서 법률조항이 구성요건 중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 판례집 13-2, 158, 167;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등, 판례집 15-2하, 406, 425).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은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12 , 판례집 19-2, 70, 78-7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의무조항의 구조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3항에 의한 단계적 위임 형태인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전제가 되는 수입업자가 수입물품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의무를 서면으로 알릴 의무(다음부터 ‘이 사건 통지의무’라 한다)는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이르러서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이 부분 쟁점은 ① 행정규칙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규정된 이 사건 통지의무가 청구인의 자유나 권리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3항이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2) 의회유보원칙 위배 여부

수출입 물품 원산지표시제도에서 파생된 이 사건 통지의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제한을 받게 되지만,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국회가 직접 결정할 내용은 제도의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로서 충분하다. 또 이 사건 통지의무는 그 제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수출입 물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어떠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탄력적이고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무와 관련된 위임입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임범위 일탈 여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은 원산지표시제도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위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는 이러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수출입 물품의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및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하여 대강의 사항을 정하면서, 보다 상세한 규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이 사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위임의 구조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과 수출입 물품의 다양성 및 그에 따른 통관업무의 복잡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 대통령령과 고시에 규정될 내용은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의 기준 및 이를 위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부과할 의무 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수입업자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할 것을 알릴 의무는 위 원산지표시의무를 벗어나는 새로운 의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무를 규정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 판례집 4, 444, 44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0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의무가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통지의무 이행요구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통지의무 이행요구

기록을 보면, 인천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한 반제품 연필 중 2008. 3. 17. 수입신고분 5,000그로스 및 2009. 12. 30. 수입신고분 3,000그로스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산물·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 시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의무이행 요구의 내용을 인쇄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09. 12. 30.자 수입신고필증에는 ‘관세법 제276조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부터 인천세관장의 2008. 3. 17. 및 2009. 12. 30. 의무이행 요구를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의 내용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밝히고 있지 않아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는, 세관장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되는 물품, 분할포장되는 물품,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통관 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구 원산지제도 운영(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 2008. 12. 9. 관세청고시 제2008-39호) 제3-6조 참조], 이러한 의무이행 요구의 이유가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당사자로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문서에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방식을 문서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가 기재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은 당해 물품이 적법하게 수입되었고 관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고 처분을 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가 오로지 당해 처분을 명하는 목적의 문서이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을 통한 의무이행 요구 역시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가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에 전자적으로 날인된 인천세관의 기관인이 있고 담당자의 성명까지는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의 단순·반복적 성질 및 상대방이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는 수입신고인은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로서 필요한 경우 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수입신고필증에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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