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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2. 28. 선고 2010헌바421 판례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5권 1집 21~3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본문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이라 한다) 및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부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과 이 사건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0헌바130 결정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법적 규제의 회피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거나 적어도 재산 은닉등 실권리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기

능이나 사회적 작용이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위 선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헌법재판소는 2012. 4. 24. 2011헌바62 결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선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생략

③∼⑦ 생략

농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농어촌정비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소유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제2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참조판례

1. 헌재 2011. 12. 29. 2010헌바130 , 공보 183, 97

2. 헌재 2012. 4. 24. 2011헌바62 , 공보 187, 823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당사자

청 구 인○○레저 주식회사대표이사 박○호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당해사건대법원 2010두117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2006년 10월경 변○석 등으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리 111 전 5,236㎡ 외 14필지 합계 370,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직원인 김○진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들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파주시장은 2008. 9. 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235,820,300원을 부과하였다.

(3)이에 청구인은 파주시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후(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1421, 서울고등법원 2009누32880), 상고심에 이르러(대법원 2010두11795)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0아45), 2010.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한편 청구인은 2011년 4월경 위 ○○리 111 전 5,236㎡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 한다)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거나 실명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 이후 증가된 부동산의 가액과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고려하여, 심판의 대상을 ① 구 부동산실명법(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라 한다), ② 구 부동산실명법(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본문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이라 한다), ③ 구 부동산실명법(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부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이라 하고, 이들 조항을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5조(과징금) ②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제5조(과징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달리 물권변동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징금이 부과된 후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은 이를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는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 15필지 중 10필지는 농지로서 청구인은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거나 실명등기를 할 수가 없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시점과 의무위반기간이 있을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등기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과 의무위반기간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과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명의신탁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물권의 변동과 부당이득반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고(제4조 제2항)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2)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시점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해지한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청산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비로소 명의신탁이 야기한 법률관계가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청산절차도 없이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되면 실명등기를 강제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의 청산절차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명의수탁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만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청산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물론 현실적인 금전의 수수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나 명의수탁자의 자력 부족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이 당장은 곤란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한 때에도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시점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0헌바130 결정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아울러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부과기준이 어느 정도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소득세법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달리 부동산 가액에 대한 이러한 평가 방식이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을 부동산 가액의 30%로 정한 것은 양도소득세율과 과세표준의 10% 내지 50%가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감안한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의 방식이 개선되어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기간을 각 3단계로 나누어 과징금의 부과율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과징금의 액수는 부동산평가액과 위반기간에 따른 각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율이 지나치게 고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에 따라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들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그에 비해 명의신탁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과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은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법적 규제의 회피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거나 적어도 재산 은닉 등 실권리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기능이나 사회적 작용이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경우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실명등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2. 4. 24. 2011헌바62 결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은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하나인 부동산 가액의 산정 시점을, 이 사건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모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

기 위한 규정들로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은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는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을 때에는 그날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칠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취득하는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실명법의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의 경우 그러한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법성은 커진다 할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율을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에 의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들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이에 비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선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얻어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등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해당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 소유의 제한으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려면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게 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농지의 처분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결국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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