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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2. 28. 선고 2010헌마438 판례집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판례집25권 1집 122~13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201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부분(이하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기준으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이라 한다)를 정하면서 대통령령 등에서 교육대학원 등의 초등교사양성과정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 및 우리나라 교육대학원등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 운용상 교육대학이나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한 교육대학원 등에서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안내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은 초등학교 정교사(2급) 무시험 자격취득 기준의 하나일 뿐 대학에서의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나 교육대학원

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해당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교육대학원 등의 초등교사양성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201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0. 3. 8. 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0400-00069-10)

IV.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마. 자격종별 세부기준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 검정대상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인정학점의 범위에 포함되나 교육대학 졸업 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므로 현실적인 대상자는 없음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ㆍ2급)ㆍ사서교사(1급ㆍ2급)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④ 생략

자격
학교별
정교사(2급)
초등학교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교육대학원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하는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초등학교준교사자격증가진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참조판례

1.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 판례집 17-1, 754, 761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 공보 131, 982, 986

2.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5-306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 판례집 16-1, 313, 321

당사자

청 구 인정○용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혜(사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년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지리 및 일반사회 중등교사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교육대학원의 학위과정을 통한 자격취득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대학의 관계자로부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하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더라도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2)이에 청구인은 ‘201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 교육과정은 교사양성과정(전 교과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이라는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뒤 2010. 8. 1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기준으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정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대학원의 해당과정 개설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1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0. 3. 8. 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0400-00069-10, 다음부터 ‘자격검정 실무편람’이라 한다) IV.(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마. 자격종별 세부기준 2)항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이라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 외에 초·중등교육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초중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별표 2] ‘교사자격기준’에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의 하나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다음부터 ‘교육대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다음부터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이라 한다)를 정하면서 교육대학원등에 초등교사양성을 위한 과정의 개설에 관한 입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반대학 졸업자는

교육대학원등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 이수만으로는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 입법의 불충분·불완전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위 [별표 2]는 단지 교사의 자격기준을 열거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위 [별표 2]에서 열거한 교사의 자격기준의 세부 요건 및 자격취득을 위한 절차 등은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한 입법의 불충분·불완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중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교육대학원등의 초등교사양성과정 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 중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010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201038교육과학기술부발간등록번호1113404000006910

IV.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마. 자격종별 세부기준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검정대상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인정학점의 범위에 포함되나 교육대학 졸업 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므로 현실적인 대상자는 없음

-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청구인의 주장

가.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일종의 행정규칙에 해당하나,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교직업무 담당자가 되풀이하여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업무를 수행해 옴으로써 행정관행이 성립되었고,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등에서 교육대학원에서 50학점 이상 취득하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이와 달리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은 교육대학원등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대학원의 교육과정 개설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 개관

(1) 초등학교 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교사의 자격취득기준 내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사자격의 종별은 크게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뉘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이와 같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른 자격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열거규정일 뿐 이러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한편 위 [별표 2]에 열거된 자격종별 요구되는 이수학점 등 세부적 사항 및 무시험검정의 방법 등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무시험검정은 위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의 합격기준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는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경우 모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구 교원자격검정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되고,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1. 3.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3] 참조].

(2)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을 통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의 취득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우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 초등교육과정이 석사학위과정으로 개설 내지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과정에서 교원자격검정령 내지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가능하다.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고등교육법 제41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 2항),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의 대학원과정, 즉 교육대학원에 기본적으로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서울교육대학 교육대학원, 청주교육대학 교육대학원, 공주교육대학 교육대학원 등 각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초등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의 경우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이에 따라 지정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세부적 사항을 위한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을 통해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을 고려할 때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만으로 위 학점의 이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학졸업 등의 학

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학점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표시과목 관련학과”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을 뜻하므로, 초등교육과정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즉 대학졸업 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으로 취득한 학점만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구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1항, 제19조 제3항,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3]).

그렇다면 결국 대학졸업 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대학원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을 이수할 수 없으므로,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또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전공한 졸업자는 대학 졸업 시 이수학점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교육대학원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현실적인 대상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도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교원자격검정업무에 관련된 제 법규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련 기관에 대한 기존의 행정지시사항 및 교육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방침 등을 종합하여 관련기관의 교원자격검정업무에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 공보 131, 982, 986). 그런데 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령과 고시의 내용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원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 및 우리나라 교육대학원 등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 운용상 교육대학이나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한 교육대학원등에서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안내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이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특히 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 또는 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5-306; 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 판례집 16-1, 313, 321). 한편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은 초등학교 정교사(2급) 무시험 자격취득 기준의 하나로, 위 조항이 반드시 대학졸업 등의 학력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한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누구나 교육대학원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을 통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초등교육 비전공자에게도 인정할 것인지는 초등교원의 수급상황 및 초등교원 양성에 관한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교육대학원등의 초등교사 양성과정 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제정할 명시적 법률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부작위라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별지

[별지] 관련규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8. 2. 29.>

교사자격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자격
학교별
정교사(2급)
초등학교
1. 교육대학 졸업자
2.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교육대학원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자격
학교별
정교사(2급)
초등학교
4.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하는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초등학교준교사자격증가진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제1조(목적) 이 영은「유아교육법」 제22조「초·중등교육법」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유아교육법」별표 2 및「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무시험검정은「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초·중등교육법」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③ 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 제3항ㆍ제1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학교지정신청)「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및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및 교직소양:
18학점이상(교직소양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교과교육영역8학점 (3과목)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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