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2.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①∼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⑥∼⑧ 생략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전의것)제4조(신고ㆍ납세지)①부가가치세는사업장마다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④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④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 부칙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당사자
청 구 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2011누14267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본점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동 206)를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소속 마케팅 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 마케팅부문(이하 ‘마케팅부문’이라 한다) 등 11개 사업부서를 종된 사업장으로 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 매출액 191,591,433,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마케팅부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2)○○세무서장은 2008. 4. 11. 청구인이 전략본부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전략본부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1,915,914,3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41112) 계속 중인 2010. 5. 7.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아151).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7. 16. ‘청구인이 이 사건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4)○○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2010두16622)은 2011. 4. 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청구인은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4267)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236), 위 법원은 2011. 8. 3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5. 위 각하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인사업자로서 예정·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가산세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되는 형태가 아니고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형태로 부과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 중 법인사업자의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과소신고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2조(가산세)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1항및 제2항 단서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조항]
제4조(신고·납세지)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부 칙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인 과소신고기간의 장단, 과소신고세액의 다과,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획일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요구하는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세금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인 자에게도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실 또는 착오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의무의 이행 확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과소신고기간의 장단, 과소신고세액의 다과, 세금 납부 여부 등 성실협력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8. 5. 6. 2008헌바29 ; 헌재 2010. 2. 9. 2009헌바418 등).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환송 전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41112) 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4267) 소송절차에 이르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소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기각된 것에 불과하여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
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헌재 2000. 7. 3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112-113;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 판례집 21-1하, 49, 57-59 참조),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