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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6. 27. 선고 2011헌바386 판례집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판례집25권 1집 486~4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당해 연도에 발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경제활동의 복잡·다양성 및 가변성,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다른 관련 법조항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16. 생략

②∼③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참조판례

1.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1-632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3

2.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2-633헌재 2006. 7. 27. 2006헌바18 등, 판례집 18-2, 169, 184헌재 2011. 2. 24. 2009헌바289 , 판례집 23-1상, 121, 130-131

당사자

청 구 인1. 김○훈2. 허○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대법원 2009두11966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해운대구 ○○동 1400-33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16회에 걸쳐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그런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매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후 2006. 12. 8. 청구인 김○훈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944,1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987,0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93,4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349,629,320원, 합계 1,066,554,020원을 각 부과하고, 청구인 허○년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927,5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이에 청구인들은 2007. 5.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105)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부산고등법원 2008누4756) 및 상고(대법원 2009두11966)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4)한편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1.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련조항]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매매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한 채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우리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따라서 과세요건을 정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기

준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항상 법관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역시 그 법률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 ‘매매’ 및 ‘업’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특히 ‘업’은 일정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매매업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제외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매매업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입법취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사업소득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구 소득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양도의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1-632; 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3 참조).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관계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ㆍ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2-633; 헌재 2006. 7. 27. 2006헌바18 등, 판례집 18-2, 169, 184 등 참조).

다만,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7. 27. 2006헌바18 등, 판례집 18-2, 169, 184 참조).

한편,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289, 판례집 23-1상, 121, 130-131).

(2) 부동산매매업의 성격과 위임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경제활동의 복잡ㆍ다양성 및 가변성,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ㆍ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4년 소득세법의 개정 시 사업소득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재정비하게 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주도 달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와 예측가능성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은 건물과 토지를 취급하는 사업으로서 건물은 그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토지도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매매용 건물과 토지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법 역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방식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모하기 마련이지만, 부동산매매업은 그 문언상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을 뜻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소득을 유형화하는 한편, 같은 항 제6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항 제11호는 부동산매매업이 ‘부동산업’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문언상 의미와 명확하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은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중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부동산공급업으로 한정하면서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그 입법취지 및 다른 관련 법조항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조항의 내용을 보면 그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률에 위임의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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