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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5. 26. 선고 2014헌아104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104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5.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각하되었고( 2014헌마217 ),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 2014헌아65 ), 위 2014헌마217 , 2014헌아65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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