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5. 26. 선고 2014헌아104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104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5.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 판단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