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4. 1. 선고 2014헌마217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217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4.0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