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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4. 1. 선고 2014헌마217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217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4.0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

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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