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4. 4. 23. 선고 2014헌아65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65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4.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각하되자( 2014헌마217 ), 2014. 4. 6. 또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21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

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