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4. 23. 선고 2014헌아65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65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4.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21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
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