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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2. 26. 선고 2013헌바200 2013헌바272 결정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3헌바200, 272(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위헌소원

청구인

1. 유○원(2013헌바200)

대리인 변호사 김민재, 금동희

2. 나○균( 2013헌바272 )

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김형석

당해사건

1. 대법원 2013도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2013헌바200)

2. 서울고등법원 2012노3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013헌바272 )

선고일

2015.02.26

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바200 사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9. 3. 19.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다. 청구인 유○원은 위 조합의 설립인가 전부터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을 위하여 활동하던 중 2009. 3. 31.경 위 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위 청구인은 2008. 10.경 ○○ 주식회사 서부사업소 소장으로서 서울 서부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시공권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던 송○근으로부터 ‘조합 임원이 되면 ○○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이○훈을 통해 1억 원을 교부받고(사전수뢰), 2009. 6.경 송○근에게 ‘○○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 6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송○근의 부탁을 받은 이○훈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1심, 2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선고를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23, 134, 172, 251(병합),

서울고등법원 2012노316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1297). 위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170),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바272 사건

청구인 나○균은 2006. 11. 13.경부터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7. 초경 김○현으로부터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김○철을 통하여 김○현으로부터 2009. 9. 4. 및 같은 달 16.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벌금 9,000만 원, 추징 9,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359),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노3983). 위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초기81), 2013.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 법률을 합하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특가법 조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

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조항]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3헌바200 사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입법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일반예방효과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사정책적으로도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뢰행위의 유형, 부정처사의 유형 등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을 구분하여 정하지도 아니하며, 작량감경을 하

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형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권도 침해하는 등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임기보장, 급여지급 등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나 혜택이 전혀 없고, 조합 자체 경비로 보수 등을 책정하며 국가 등으로부터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으므로, 그 지위 등이 일반 사기업이나 사적 결사체의 임원과 다르지 않으며, 다른 한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성격이 동일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시장정비조합 또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 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한 뇌물죄 처벌에 있어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2013헌바272 사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의 업무는 공적 성격이 없고,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사기업이나 사적 결사체의 임원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공무원 의제조항의 위헌 여부

가. 도시정비법 제정 전후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위

(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의 변천

6·25 전쟁과 경제개발의 시기를 거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단독주택군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0년

대 이후 주택공급을 늘리고 도시를 재정비하고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다량의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불량한 주거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공급된 아파트마저 노후화되며, 도시기반시설마저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다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진행되었고(헌재 1997. 4. 24. 96헌가3 등 참조),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은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2003. 7. 1. 시행되면서, 종래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의 규율을 받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통합되어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게 되었고,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게 되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도시기능을 회복ㆍ개선한다는 목적도 중시하여 공적 규율을 강화하였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포괄하여 법인화한 다음, 행정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도시정비의 기능을 맡기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시장ㆍ군수와 같은 행정주체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제8조 제4항) 공적 주체의 관여를 허용하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제16조), 정비사업 시행인가(제2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제48조), 준공 인가(제52조), 청산금의 부과ㆍ징수(제57, 58조) 등 적극적인 질서 형성을 위한 각종의 행정처분을 허용하는 한편,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5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도 모두 조합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하며(제19조 제1항),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임시수용시설 등을 위한 토지의 사용(제36조), 토지수용ㆍ사용권(제38조), 손실보상(제37조 제1항), 손실보상과 수용 등 절차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7조 제3항, 제40조 제1항), 행정관청의 감독권(제77조)을 인정하는 등 공공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주택재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이를 공무원의 뇌물죄와 동일하게 엄중처벌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는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이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ㆍ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은 주택재개발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그에 관련된 비리는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10. 25. 2011헌바13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 등과의 비교

위에서 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부여되는 특성 외에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후에도 등기를 하여야 성립하는공익법인으로 규정(도시정비법 제18조)되는 데 비하여,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 반면,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인 등록업체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10조), 주택법상의주택조합과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그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에 의한 강제나 특례 등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 거의 없어 사적인 개발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그 설립 및 인적 구성, 사업시행 절차 등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어서도, 조합에 대한 가입이 의무적이며, 행정처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강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사적인 경제활동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 임원 또는 사기업의 임원 등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10. 25. 2011헌바13 등 참조).

전통시장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시장정비사업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 행정관청의 승인 등 공적 관여도 허용되는 등(전통시장법 제37조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전통시장법 제1조), 주로 사업동의 조건이 유리한 소구역 단위의 점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입점상인, 세입자, 노점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조합 스스로 직영 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기간 동안 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상권회복이 어렵고, 사업완료 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상인들이 재입점하는 비율도 낮고 분양도 저조하여 공점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시장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비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에 따른 투기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헌재 2011. 10. 25. 2011헌바13 등 참조).

그러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그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인 나○균은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이고, 그들의 직업선택이나 정당한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의 직업 선택ㆍ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10. 25. 2011헌바13 등 참조).

(2) 청구인 나○균은,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합의 임원인 사인에게 부여된 지위에 따른 법령상 의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이 그 보호대상이라 할 것이고, 법령상 업무 범위 외의 것까지 의제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나○균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함바집 운영자 선정업무’는 조합 임원의 법령상 업무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그에 관한 금품수수행위에까지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임원의 비리행위가 있는 경우 조합에서 탈퇴시키거나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바집 운영자 선정업무에 관한 금품수수행위에까지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조합 임원이 비리행위를 저지를 경우 탈퇴시키거나 배임죄 등으로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에서 판단한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특가법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 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가법(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는 물론 같은 법정형에 처하는 수뢰액의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수뢰액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가중된다는 점에서 수뢰액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모든 수뢰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입법자가 법정형의 책정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헌재 2001. 5. 31. 2000헌바91 ; 헌재 2004. 4. 29. 2003헌바118 ; 헌재 2006. 12. 28. 2005헌바35 ; 헌재 2011. 6. 30. 2009헌바354 등; 헌재 2014. 7. 24. 2012헌바188 )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재 2014. 7. 24. 2012헌바188 결정 등에서 재판관 이정미는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강한 엄벌주의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작경감경 없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이례적인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해치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등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형법과는 달리 부정처사 유무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지 않아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위 특가법 조항에 관하여 앞서 본 선례와 같은 취지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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