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상이연금 지급대상을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한데, 그 대상범위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8급과 9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정되어 퇴직할 때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상이하게 발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적 차별 여부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수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공제하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같은 법상 장애보상금 및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17. 생략
②∼⑥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보상금의 지급수준은「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재해보상금) ①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장애보상금) 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자(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족연금, 같은 조 제2항의 유족연금일시금 및 제60조의 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생략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재해보상금의 종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 본다.
③ 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 판례집 22-1하, 473, 481, 483-484
당사자
청 구 인변○우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2. 19. 군에 입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97. 11. 2. 인공 암벽 등반훈련을 하다 추락하여 좌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의무조사 결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9급으로 판정받아 2000. 3. 31.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전역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2012. 12. 10. 인공관절전치환 수술을 받았고, 이때의 장애상태를 이유로 2013년경 국방부에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23.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
상태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등급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외(상이연금 수급자 비해당)’ 판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제23조에서 상이연금 수급이 가능한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규정하고 8급 이하의 등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군인연금법이 상이연금 지급대상을 제1급부터 제7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것이므로, 그 지급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의 측면에서 두 집단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급 이상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정의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군인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8급 이상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군인’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이고, 8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7급 이내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군인과 비교하여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이다.
4. 판 단
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
(1) 상이연금의 법적 성격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ㆍ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군인연금급여의 하나인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수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헌재 2010. 6. 24. 2008헌마128 참조).
(2) 상이연금제도 연혁
군인에 대한 연금제도는 1960. 1. 1. 제정ㆍ시행(법률 제533호)되었던 공무원연금법에서 군인을 포함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군인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장해연금, 유족부조금, 유족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만을 지급하도록 규
정하였다.
1963. 1. 28.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법률 제1260호)되어, ‘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상이연금제도가 최초로 마련되었는데, 당시에는 상이등급을 1급부터 3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봉급년액의 80%, 60%,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4. 1. 5. 개정(법률 제4705호)된 군인연금법이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상이연금의 지급수준을 각각 보수연액의 80%, 75%, 70%, 65%, 60%, 50%,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0. 12. 30. 개정(법률 제6327호)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6급과 7급의 지급률을 각각 55%와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로 한정하고 있던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되자(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 2011. 5. 19.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0649호)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나누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등급별로 각각 보수월액의 80%, 75%, 70%, 65%, 60%, 55%,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이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인연금법(법률 제11632호)에서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대한 지급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의 52.0%, 48.75%, 45.5%, 42.25%, 39.0%, 35.75%, 32.5%로 조정하였다.
(3) 공상을 입은 군인에 대한 급여
(가)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서는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상이연금 외에 재해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재해보
상금의 종류를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7조). 당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함)로 정하고, 각각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청구인의 경우 2000. 3. 31. 전역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9급으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에서는 구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삭제하고, 대신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장애보상금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지급하되,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는 1급부터 4급까지 나뉘고{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3. 7. 1. 국방부령 제801호로 개정된 것)제6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함},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7.8배, 5.2배, 3.9배,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군인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상 군인은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을 중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에 반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52조 제2항),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과 차이가 있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상이등급 1∼7급을 받은 경우,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보상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의4 및 제12조).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고(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데, 다만 이들이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을 공제하도록 하여 중복지급을 피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고,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대상,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이때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먼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이 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된 당시에는 상이등급을 1급부터 3급으로 분류하여 각각 봉급년액의 80%, 60%, 40%로 지급하던 것을, 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하면서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였고,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법에서는 최하위 등급에 대한 지급수준을 보수월액의 50%로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상이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관하여도 과거보다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장애를 포괄하도록 발전하여 왔다.
한편, 상이연금과는 별도로,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의 대상범위도 확장된 바 있다. 종전까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8급과 9급은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3. 2. 20.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79호)을 통해 장애보상금의 지급범위를 종전의 1∼3급에서 4급까지로 넓히고 해당 시행규칙에서 4급에 군인사법 심신장애등급 8급과 9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내용이 2013. 3. 22. 군인연금법 개정(법률 제11632호)시 법률에 규정되면서, 종전에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정되어 퇴직할 때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입법자는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제도 이외에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연금의 형식으로 상이군인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은 청구인과 같은 공상군경을 비롯하여 4ㆍ19혁명 참가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4. 8. 2. 도입된 특별제도로서,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다(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이 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재정적 한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도록 차등적으로 지급수준을 설계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장애보상금 제도나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등 다른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상이연금에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장애를 그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차별취급의 존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에 대응하는 제도로 공무원연금법에 장해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1항), 군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만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7급 이내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군인과 비교하여 8급 이상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군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상이연금의 지급대상 범위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차별에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헌재2010. 6. 24. 2008헌바128 참조). 그런데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이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직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상이하게 발전하여온 만큼, 그 합리적 차별 여부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거에 장애상태에 따라 3등급, 4등급, 5등급 등으로 구분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다가, 1972. 12. 6. 법률 제2354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 장애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로 변경하여 그 지급대상을 넓혔다. 이에 비해 군인연금법은 1963. 1. 28. 제정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법에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지급대상을 넓혀 그 지급체계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이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에 비해 일찍부터 지급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제도는 그 특성에 따라 발전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역사적 상황 때문에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금체계를 형성하게 된 점, 현재 두 연금체계가 유사하게 된 것은 시대가 바뀌어 6ㆍ25전쟁이나 월남파병과 같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대규모의 전투상황이 사라지면서 점차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제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이연금과 장해연금만을 비교하면 군인이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군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법(제51조)에서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을 동일하게 하면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군인연금법(제23조, 제32조)에서는 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을 상이연금과 별도로 정하여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도록 하여 공무원보다 유리하게 제도설계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 지급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중복지급을 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이 언제나 공무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