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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판례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7권 1집 484~5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이하 ‘근로자 측’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각 질환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바,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근로자 측에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 측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함에 미흡함이 없도록, 전문가들로 하여금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을 과학적으로 조사·체계화하도록 한 후 이를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완·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③ 생략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⑤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가.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간질,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三叉)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伸筋痲痹)

라.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ㆍ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6. 피부 질병

가.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8. 간 질병

가.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감염성 질병

가.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가.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譫妄),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前囊)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바.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

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1. 생략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4. 생략

②∼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 판례집 16-2, 195, 205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 판례집 17-2, 44, 54

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 판례집 19-2, 472

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 공보 186, 657, 65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당사자

청 구 인1. 서○인2. 서○실3. 서○덕4. 서○엽5. 서○기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3누2457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금 부지급처분 취소

이유

1. 사건개요

망 서○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사상구 ○○동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9. 25. 05:5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11. 1.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3누24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아23), 2014.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위 규정 중 ‘제2호 업무상 질병’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근로자나 그 유족(이하 ‘근로자 측’이라 한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유족급여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

4. 적법요건의 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증책임이란 특정한 법률효과의 발생·불발생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확정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고, 입증책임규범은 사실의 존부불명의 경우에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수단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입증책임규범은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는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고(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주장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들과 같은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재해와 입증책임 문제

(1) 우리나라는 1963. 11. 5.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64. 1. 1.부터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1963년 제정된 이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그 정의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하여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이 신설된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업무상 재해를 ‘제1호 업무상 사고’와 ‘제2호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근로자가 제2호의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아울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한편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문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유족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제34조제2항은국가의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같은 조 제6항은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이러한 헌법 제34

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 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유족급여의 수급요건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 자체의 인정 여부로 귀결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침해 여부

(가)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있는 것이고,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등 참조).

(나)산재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 내지 보상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수급요건 등을 일정한 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장하거나 재해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을 면해 준다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다 많이 보장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없게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한편,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당사자는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또는 권리저지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법원 역시 그 입증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는데다가, 근로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등 ‘업무상 질병’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근로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비롯한 12가지 질병계통으로 분류한 다음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다만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등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산재보험법 제117조, 제118조), 공단의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심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도 조사 신청권을 부여하며(산재보험법 제105조 제4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수 있는 기관에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들은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

7.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질병으

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법정의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여 근로자가 이를 자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등 업무상 질병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근로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산재보험제도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대상 선정이나 그 지급요건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이고 또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국가의 재정능력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질병에서까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 측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과거 스웨덴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도록 하였다가 보험급여비용의 폭증으로 이를 폐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안이 보험재정의 파탄이나 근로자 측의 도덕적 해이 및 그로 인한 남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제도화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법정의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각 질환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함으로써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위와 같은 인정기준이 근로자 측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어느 정도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을 과학적으로 조사·체계화하도록 한 후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완·개정하도록 의무화하

는 것도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산재보험법 등이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실시 여부를 공단의 재량에 맡겨 두고 있어 근로자 측의 보호에 불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일정한 자료의 조사·수집에 있어서는, 근로자 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 측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전문기관 자문이나 역학조사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재해근로자가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유사한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고 그 질병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입법자는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함에 미흡함이 없도록,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방안 등을 포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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