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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암관리법

[시행 2024.09.20.] [법률 제20379호 2024.03.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제2조

삭제  <2020. 4. 7.>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제2장 암관리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2. 6. 10.>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4. 7.>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5. 5. 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제6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7.>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7.>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제9조 (암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2 (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2. 암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7.]
제10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6.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4. 7.]
제10조의 3 (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 6. 10.]
제11조 (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0. 4. 7., 2021. 3. 23.>

제13조의 2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1. 3.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제15조 (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7.>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4. 7., 2020. 8. 11.>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0. 4. 7.>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 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19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제4절 삭제
제20조

삭제  <2016. 2. 3.>

제21조

삭제  <2016. 2. 3.>

제22조

삭제  <2016. 2. 3.>

제23조

삭제  <2016. 2. 3.>

제24조

삭제  <2016. 2. 3.>

제25조

삭제  <2016. 2. 3.>

제26조

삭제  <2016. 2. 3.>

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 등
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8조 (정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개정 2020. 4. 7.>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4. 7.>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 (임원)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 12. 11.>

제32조 (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 (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 4. 7.>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제35조 (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제36조 (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7조 (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제38조의 2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4. 7.]
제39조 (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

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제47조 (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4. 7.>

제4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9.>

제50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0조의 2 (벌칙)

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하여 금융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② 삭제  <2017. 9. 19.>

[본조신설 2016. 2. 3.]
제51조 (벌칙)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제51조의 2 (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52조 (과태료)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0333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54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00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13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88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90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67호, 2021. 3. 2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98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896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379호, 2024. 3.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