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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 판례집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7권 1집 513~53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며,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리고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고,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심판대상조문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 판례집 21-1상, 248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판례집 21-1상, 292, 304

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 판례집 21-2상, 533, 541

헌재 2011. 3. 31. 2010헌바291 , 공보 174, 603, 606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 등, 판례집 24-1하, 160, 167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7 , 판례집 24-2하, 250, 266

헌재 2013. 2. 28. 2012헌마34 , 판례집 25-1, 138, 142

헌재 2015. 3. 26. 2014헌마372 , 공보 222, 567, 572

당사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1헌마769 사건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바,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알 권리,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2헌마209 사건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들인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알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2헌마536 사건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인바, 위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 단서 규정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의 공개 청구를 허용하는 조항이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 본문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①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한 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충실한 법학교육과정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은 변호사시험 응시자 이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성적을 비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응시자에게까지 그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성적을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그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응시자에 대하여도 공개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정된 바, 개정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두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

체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험 응시자 본인에 대하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하는 사법시험 응시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자와 비교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 취지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보다는 시험위주의 법률지식의 습득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과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이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와 응시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남과 더불어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참조).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되었고, 그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무엇보다도기존의 법조인 양성체제를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데 그 도입 취지가 있고,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변호사시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이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었다.

나. 변호사시험 개관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의 목적으로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임을 규정하면서(제1조)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도 응시자격을 갖는다(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은 5년의 응시기간에서 제외된다(제7조).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되, 어느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제10조).

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할 경우에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의 서열화가 이루어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시험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배출이 어렵게 되고, 성적 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변호사시험법 제18조가 개정되어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응시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되,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제한되는 기본권

(1)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알 권리로서 이러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 헌재 2011. 3. 31. 2010헌바29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2)한편,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청구인 송○욱( 2012헌마536 )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송○욱은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개인정보인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서,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화사회로의 진입 및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용 또는 공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로 등장하게 되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참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인 자기정보공개청구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보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에 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청구인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요구는 개인정보의 보호나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에 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등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인정되는 성질을 가진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이외에도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별 국민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추구권 역시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34 참조).

(5) 또한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의사국가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자의 시험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비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특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문교육기관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 방지, 충실한 교육의 담보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등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을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6)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마.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수단의 적절성

1)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어떻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내지 그 고착현상을 깨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방지라는 목적에 대하여 보건대,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매년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의 합격 방침을 표방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경쟁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러한 경쟁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충실화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을 우려하여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처이고,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과도한 보호와 온실 속에 안주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변호사를 양산할 가능성만 커진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학교별 특성화 교육 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과, 변호사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전형요소가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점에만 과도하게 신경을

써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하여 수강하며, 정작 제대로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 법학과목이나 중요한 실무과목을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학교별 특성화 교육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역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성적이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없고, 특성화 교육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전문화 능력은 사실상 그 측정이 불가능하다. 의료, 기업, 세무, 지식재산권 등에서 말하는 이른바 ‘전문성’은 학부에서의 관련 전공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쉽게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조계 내지 법률분야 역시 다른 전문분야 못지않게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은 일단 변호사가 된 다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상당 기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학문적·이론적으로 깊이 연구·천착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2)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현재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과정과 기존의 사법시험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형성된 대학의 서열, 이른바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와 지방대라는 서열구조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고, 그러한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 되어갈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취업률 현황,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채용현황,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휴학을 하는 사례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검사 임용에 있어서 □□대, △△대, ▽▽대, ◇◇대, ◎◎대 등 5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7.1%에서 2013년 64.9%, 2014년 77.1%, 2015년에는 64.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80% 이상이 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출신 학교가 변호사채용에 있어서 주된 기준이 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전부터 우려됐던 학교별 서열화가 현실화되고 있고, 그 쏠림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대형 법무법인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그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느 대학을 나오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로 임용되고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용인되어야 할 법조인 등용문에서 반전과 역전의 기회조차 봉쇄한 채 ‘입구’의 차이를 ‘출구’의 차이로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3)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변호사시험을통하여 평가받음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되어야 법학전문대학원도 발전하고 그 소속 학생들도 경쟁력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전문 영역이나 특성화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존의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학업성취에 대한 건전한 경쟁동기조차 사라지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시험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어떻게 이를 보완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4) 한편, 합격자의 시험성적을 공개하면 더 나은 성적과 석차를 얻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과 선발시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인 것이고, 실제로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년 내 5회 변

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매년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합격시킨다고 하는 법무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불합격자가 누적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학교교육을 선호하게 되고, 일부 응시자들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학원 수업까지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시험성적을 공개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부작용, 즉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학교교육, 좋은 성적을 위해 사설학원으로의 회귀 현상”이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방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5)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에 그치지 않고 선발시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한 것으로 그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편차가 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에만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성적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보다 공신력 있는 정보이므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법조시장 또는 각종 직역에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이를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여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종 채용절차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 한하여 별도의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등 실제로 채용과정에서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취업 등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변호사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어 경쟁력이 있는 변호사의 배출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변호사시험법 제2조), 변호사시험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평가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

6)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합격자도 시험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여 보기도 전에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하되 불합격자의 경우에만 성적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었다.

시험성적 공개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검토도 없이 갑자기 시험성적의 공개에서 비공개로 제도를 바꾼 배경에 대하여는 입법목적 외에 달리 아무런 설명이나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었다.

7)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당초의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침해의 최소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안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험성적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비공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격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등은 사법시험 혹은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성적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소 체제에서의 사법연수소 수습성적은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신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석차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개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의 이행이나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청구인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에 대한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궁극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현저히 중대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로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합격한 시험의 성적을 알고, 이를 각종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의 진출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마)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과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는 법정의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런데 만

약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경우, 첫째,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적과 석차를 얻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기보다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며, 변호사시험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전문분야에 관한 학교별 특성화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배출을 어렵게 한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에 기초하여 출신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과다한 경쟁을 발생시키거나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셋째,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중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법시험 성적과 같은 것으로 오해되어, 과거 오랫동안 사법시험 성적이 판사·검사 등의 선발이나 취업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 전문성 등과 관계없이 오직 변호사시험 성적만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성적을 응시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절성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성적을 제외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는 물론, 그 밖의 사회적 경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성적의 고득점이라는 단편적인 기준보다는 종합적인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법정의견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기존의 학교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에 따라 이미 형성된 대학별 서열화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로 고착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그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이미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하의 합격자 성적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이라는 폐해를 시정하고,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이고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함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로서는 임용이나 취업 등에 있어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개별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을 통한 법조인으로의 성장보다는 변호사시험에서 타 응시자보다 더 높은 성적을 획득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개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시험에 기초한 법조인 선발 제도에서 탈피하여 교육에 기초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가 자칫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취지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다면, 이러한 도입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일정 부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법정의견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결국 기존에 형성된 대학의 서열 구조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는 오히려 고착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학교마다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하는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 초기이고 변호사시험을 4회 치른 현 시점에서 불과 몇 회에 걸친 법학전문대학원별 취업현황 등만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기존에 형성된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취업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들은 출신 학교라는 단편적인 요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실제 임용이나 취업에 있어서는 출신 학교만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별 교육과정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 내지 다양한 경력, 자질 등

을 고려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임용이나 취업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통계 자료는 이러한 점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법관 임용자(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45.9%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검사 임용 현황에 의하면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보다 많은 수의 검사를 배출한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판사·검사 선발에 있어서 출신 학교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거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제도의 시행 초기인 현 상황에서 대학의 서열화나 성적 비공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판사·검사 등의 선발에 있어 그 직역에 맞는 공정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도적으로 강구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만으로 곧바로 심판대상조항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시험 출제와 합격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성적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자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은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변호사시험 성적이 아닌, 다른 요소들도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자가 응시자를 평가할 자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 성적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자로서는 그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떠한 교과 과정을 거쳤는지, 관심분야는 어떤 것인지, 관심분야에 부합하는 경험을 축적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채용자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른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반드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참작할 수 있고, 평가시험도 그러한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서열화나 합격자의 성적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임용과 취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려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점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성적 공개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등을 방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평가나 교육과정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학생들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입법자는 변호사시험이라는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격제도의 내용을 정할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 등 참조).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여부가 주(州)에 따라 다른 미국의 예나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를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 형태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연혁, 취지 및 운영 형태 등 해당 국가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을 통한 변호사 자격 취득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시험준비 위주의 교육이 행해졌던 폐해가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설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총 4회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시행 초기 상황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격자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있다. 만일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그것이 기존 사법시험 성적과 같이 인식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무리 교과과정이나 실무수습 과정 등을 개발하고 다양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여 자칫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이므로,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고 최종적이거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이 공개될 경우에는 시험 성적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소로 간주되고 이러한 단일한 기준에 의해 합격자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게 될 우려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응시자들도 정상적인 교육과정보다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되어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도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로 인한 제도적 약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시험준비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에 보다 더 집중해서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 역시 변호사시험의 당락이라는 압박이 있겠지만 이는 전체적인 등수가 공개되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므로 적어도 성적이 공개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에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질 수 있는 교과 과정 및 실무수습 과정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제외한 다양한 이수과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화된 교육, 기타 폭넓은 실무수습 과정 등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어 인재발굴의 적정성을 더욱 담보할 수도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하는 현실에 있어, 위와 같은 다면적 기준 외

에도 불공정한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의견이 있기는 하나, 그 문제의 원인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모든 문제점이 단지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변호사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다면적 기준 외에 출신 학교 등과 같은 기준이 작용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는 없다. 또한, 그와 같은 문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직역의 선발에 있어 공정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도적으로 강구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발표하지 않는 방안으로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응시자 본인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응시생에게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각 응시생에게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요구할 수 있고, 채용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중이 커져 갈수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합격자의 서열화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원의 서열화 및 대학원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 다음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스

스로의 취약점 분석 등에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법익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통하여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되고 대학간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시험준비 위주의 교육이 행해졌던 기존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배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5)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데, 그 내용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2. 11.29. 2011헌마827 ; 헌재 2015. 3. 26.

2014헌마372 등 참조).

(2) 판단

그런데 변호사시험법이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 전인 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에서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1회 변호사시험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었던 적은 없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에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아직 유동적이라 할 수 있는 상태의 제도에 관하여 가진 신뢰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서열화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배출이 어렵게 되고,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대학원간 과다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신뢰가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변호사시험법의 전제가 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이 국민적 합의 없이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계하여 갑자기 통과시킨 법률임을 상기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도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와 동일

한 비교집단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형식논리적인 논의를 떠나,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가 종래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범하였고 사회적으로 늘 비교의 대상이 되므로 양 체제의 실질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법조인을 배출·양성하는 제도였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다. 이때는 이른바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와 지방대라는 서열구조에 관계없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및 주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였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 인맥 등과 관계없이 그 능력(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역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상황이었다.

위 체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 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였고, 따라서 위 체제에서는 적어도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으므로 위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한 점 의혹이 제기됨이 없었고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이 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과 고비용 및 변호사로서의 실력 저하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그 결과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대판 음서(蔭敍)제라는 비아냥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방증할 또 하나의 지표인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현행 시험성적 비공개 방식에 따르면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없어 각종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능력보다는 지원자의 학벌이나 집안, 배경, 인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자유경쟁사회에서 패자(敗者)가 실력이 아니라 학벌, 제도, 부모를 탓하는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는 변호사시험성적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점에서 크게 우려 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미래를 위하여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매년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75% 이상)과 시험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독일의 사례와 우리와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신사법시험체제가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는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및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제도가 존재하고, 과거의 외무고시 및 행정고시나 입법고시와 같은 공무원 임용시험도 있다. 현재 이들 자격시험 또는 임용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들이 자신의 성적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여러 중요한 자격시험 또는 임용시험 중에서 왜 유독 변호사시험에서는 시험성적을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지, 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자기 성적에 관한 정보가 전적으로 차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시험성적의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성적의 공개 여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충실성 여부가 갈린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법이나 운용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반대의견에서는 변호사시험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2조의 규정 취지를 도외시하는 것이고, 결국 변호사시험 자체의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셈이 된다.

법정의견에서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과거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체제에서와 같이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변호사시험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전문적인 지식·경험·자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이나 학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평가요소 외에도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반대의견에서 채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평가시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유독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시험성적만은 반영요소로서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라. “합격 여부만을 알려주고 성적은 비밀에 부치는 시험. 불합격하지 않는 한 응시자 본인도 자기 점수를 알 수 없는 시험. 세상에 이런 시험이 있을까?”라는 어느 일간지 칼럼의 조소(嘲笑)는 오히려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절규(絶叫)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청구인 명단

(2011헌마769)

김○승 외 24인

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박○이 외 5인

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송○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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