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3. 10. 24. 선고 2012헌마347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청구인

최○훈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담당변호사 이헌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포천·연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후보자이다.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2. 4.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3. 30.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

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대담·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직전의 지지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의 여론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대담·토론회 초청후보자를 결정하고, 후보자의 숫자가 적어서 모든 후보자를 대담·토론회에 초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담·토론회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5%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상 선거기간 중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더라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며, 선거결과에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합동연설회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차별효과를 극복할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대담·토론회는 이미 개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혹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2회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헌재

2009. 3. 26. 2007헌마1327 등, 판례집 21-1상, 708; 헌재 2011. 5. 26. 2010헌마451 , 판례집 23-1하, 237),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