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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7. 30. 선고 2014헌바151 판례집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판례집27권 2집 215~2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유림 내 산림청장과 광업권자의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본문(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 이외에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광업권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 때 광업권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훼손된 산지복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광업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나 토사는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한 자가 석재나 토사를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림의 산지 :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석재의 매매계약

2. 생략

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4. 7. 15. 2002헌바47 , 판례집 16-2상, 43, 53-54

헌재 2014. 2. 27. 2010헌바483 , 판례집 26-1상, 202, 207-208

당사자

청 구 인신○호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박용대 외 2인

당해사건대법원 2011두12061 대집행행위취소

이유

1. 사건개요

가. 오○선과 한○석(이하‘오○선 등’이라고 한다)은 1987. 4. 6.경 장석(長石)의 채광에 관한 광업권설정등록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문경시 ○○읍 ○○리 산○○에 있는 임야 일대(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광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오○선을 비롯한 광업권자들이 장석의 채광에 관한 광업권을 취득하고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뒤 채굴한 광석을 선광작업을 거쳐 처리하지 않고 석재로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4. 12. 22.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0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광업권자들도 새로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나. 오○선 등은 2004. 5. 27.경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하‘관리소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된 원석 및 광물을 8,7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쇄골재용으로 파쇄하여 반출하기로 하는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석재매매계약’이라 한다).

관리소장은 2005. 7. 7. 오○선 등이 이 사건 석재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광석을 쇄골재용이 아닌 원석 및 견치석으로 반출하고 토석채취지역 외의 지역에서 토석을 불법채취 및 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복구비 7억 원을 예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석재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후 관리소장은 이 사건 임야의 복구를 위하여 오○선 등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비를 철거해 줄 것을 명하였으나 오○선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8. 25. 오○선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비 철거의 계고처분을 하고, 2009. 10. 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복구 대집행행위(이하‘이 사건 대집행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8. 6. 24. 채무자를 오○선 등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광업소 내 광석 390만 톤(이하‘이 사건 광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0. 위 광석을 7억 8,000만 원에 경락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광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위 광석의 반출을 방해하고 산지에 파묻으려는 이 사건 대집행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소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구합3509).

그러나 위 법원은 2010. 8. 18.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면서, 관리소장이 2005. 7. 7. 이 사건 석재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광석은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5. 13.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10누1829).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2011두12061),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3. 각하되자(2013아22), 2014.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 본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나 토사는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한 자가 석재나 토사를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산림청장과의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 전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석재에 함유된 광물까지 광업권자로부터 몰수하는 결과가 되어 광업권자의 재산권(광업권)을 침해한다. 또한 2002. 12. 30.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 사건 광석은 이미 채굴되어 오○선 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석재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광석의 소유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를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석재의 반출 정도에 따라 매수인 반환부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 단

가. 광업권자의 국유림 내 토석채취

(1) 구 산림법 제90조의3 신설 취지

구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 토석채취제한지역

이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광업권자들이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뒤 광물이 함유된 암석이나 토사를 채취하여 선광 또는 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조경용, 토목용 등의 석재로 판매하는‘광물채취를 빙자한 토석채취’가 문제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구 산림법제9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 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에 따른 채석허가(국유림 외의 산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토석매매계약(국유림)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구 산림법 제90조의3은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구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그대로 이어졌다.

구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 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취하려는 지역이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인 경우에는 구 산리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석재를 매수해야 하고(같은 항 제1호),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제2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광업권을 근거로 석재를 무상으로 채굴하게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연훼손 및 산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석재매매계약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제28조의 채석허가 기준을 준용한다(제35조 제5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1) 석재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해제사유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석재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제사유를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매각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각조건은 석재매매계약서 상의 조건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는 법령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제1호, 제5호), 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4호),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제2호, 제3호, 제6호)로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석재매매계약 해제의 효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석재매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매매계약 해제의 기본적 효과는 계약상의 법률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ㆍ원상회복ㆍ손해배상의 3가지이다. 석재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당사자는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할 의무, 즉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석재를 매입한 자가 토석채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단서).

석재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있어서의 특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국유림 산지 밖으로 반출된 석재는 반환하기 어렵고, 국유림 산지 안의 석재 굴취ㆍ채취가 종료되면 산지복구의무가 있는 점(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비추어,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를 국가에 귀속토록 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석재매매계약의 해제 시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국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석재매매계약을체결한광업권자의광업권(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광업권의 제한 여부

(가) 광업권의 의의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3조 제3호 내지 제3호의3). 광업권은 국가가 일정한 미채굴 광물의 채굴ㆍ취득을 위하여 부여하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권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 법제는 광물을 토지소유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광업권에 근거하여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이른바‘광업권주의’를 취하고 있다(헌재 2014. 2. 27. 2010

헌바483 참조).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물권적 권리이다(광업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광업권 제한 여부

1) 헌법재판소는 광업권자가 국유림 내 광구에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구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광업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채취가 국유림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7 결정).

구 산지관리법에서도 광업권자가 국유림에서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그 이유는 2002헌바47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광석을 석재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은‘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석재매매계약 체결 시에 석재가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광업권자의 귀책사유로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석재에 대한 광업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광업권자는 석재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훼손된 산지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광업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광업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구 광업법(2007.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권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8조 제1항은“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는 구 광업법 제7조, 그리고 위 제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이 광구에서 광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광물이 광업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광업권자 본인이 석재를 채취한 경우가 문제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물을 분리하지 않은 채 석재로 채취한 것을‘광물’을 토지로부터‘분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구 산리관리법 제27조 제3항이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석재에 함유된 광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광물에 대한 권리가 광업권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은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국가의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광업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광업권주의를 취하는 광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광업권자는 지정된 광물을 채굴할 배타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일 뿐, 광업권이 미채굴 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즉 광물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광업권 설정 시 광물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일반 재산권만큼 보호가치가 확고한 것은 아니다(헌재 2014. 2. 27. 2010헌바483 ).

석재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석재”는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하여 선광 또는 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단ㆍ파쇄한 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의미하므로(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애초에“석재”의 정의로부터 석재를 광물과 광물을 제외한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구 산지관리법에 따라 석재로 사용되는 암석과 광업법에 따른 광물은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져, 광업권자라 하더라도 광업의 용도로 암석을 사용하는 것과 광업 이외의 용도로 암석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산지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광업

권자에게 광업권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이 조항을 이유로 석재로 사용되는 암석에 함유된 광물을 나머지 석재 부분과 달리 광업권자의 소유로 여전히 남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 채굴권을 넘어서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광업권을 제한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2. 12. 30. 신설되기 전에 이미 오○선 등이 이 사건 광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전에 이미 광업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산지에서 미반출된 채로 있던 광석에 대한 소유권까지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국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광석에 대한 소유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당시 오○선 등에게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관한 당해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대리석용 석회석을 석재로 채굴하더라도 달리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데 반하여 대리석에 버금가는 산업적 활용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광석을 채굴할 때에는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는 채석허가 외에는 달리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국유림에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구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주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직접적인 위헌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를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석재의 반출 정도에 따라 매수인 반환부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구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 및 관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토석채취를 위하여 땅을

파헤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산지복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이를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90조의3 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 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국유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공유림 및 사유림: 제9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석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 중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제27조 (광구 안에서의 채석 등) ① 생략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 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유림의 산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석재의 매매

계약

2.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석재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ㆍ토사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석재를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석재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입신청자 및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석재를 매입한 자가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석재 또는 토사외의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3.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그 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생략

2.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3. 생략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조(분리광물의 귀속) ① 광구 안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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