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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광업권배제등][집44(1)민,468;공1996.6.15.(12),1679]
판시사항

광업권의 효력 범위 및 광업권에 기해 광구 지표 상의 영조물에 대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광업권자가 지표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지의 사용·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광업권자로서는 토지 지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인 권원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광구의 지표에 설치된 영조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번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광업권자가 지표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지의 사용·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광업권자로서는 토지 지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인 권원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광구의 지표에 설치된 영조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창군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 8. 6. 소외 1 명의의 광업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가 소외 2, 소외 3을 거쳐 1990. 9. 3. 원고 명의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마쳐지고, 이 사건 광구에 대하여 1988. 9. 29. 채광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사실, 동력자원부 장관은 1989. 4. 12. 동력자원부고시 제89-18호로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데, 그 중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피고가 1990. 3. 23. 평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철탑부지에 관한 군유재산 대부승낙을 받아 같은 날 군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철탑부지 위에 이 사건 송전철탑 2기 및 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철탑 및 전선으로 인하여 원고의 광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위 철탑 및 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광업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배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구지역 내에서의 해당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일 뿐이지 원고가 광업권자로서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광구의 지표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질 수는 없고, 평창군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철탑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철탑 및 전선의 철거를 구하기 위하여는 광업권 이외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광업법 제86조 내지 89조 의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수용권을 취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가 1990. 10. 11.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석회석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평창군으로부터 군유재산 대부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가받은 권리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평창군으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은 이 사건 철탑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광업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광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광업권에 기하여 직접 이 사건 철탑 및 전선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광업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나 원고의 청구의 권원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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