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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1. 26. 선고 2015헌바340 결정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변○옥

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이승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선고일

2015.11.26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총 14회에 걸쳐 금괴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672,370,774원(14회의 밀수입행위 중 각 물품원가가 2억 원이 넘은 12회의 밀수입행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그 12회 밀수입의 물품원가 합계 3,672,370,774원의 2배인 7,344,741,548원을 작량감경한 금액이다), 추징금 5,497,361,000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91),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1824).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미신고 밀수입행위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초기334), 2015. 9. 10. 기각되자,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관련조항]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자의 가담정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고 벌금형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주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므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밀수입행위로 발생한 이득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징되고 있음에도 징역형에 더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선례의 원용

헌법재판소는 2008. 4. 24. 2007헌가20 결정에서 “허위신고 밀수입행위에 대해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 등 관세범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 그것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수입한 물품원가를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유형의 단계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더하여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는바, 이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 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특가법 제6조 제2항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비해, 관세범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주형으로 하건 부가형으로 하건 간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의 원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되고, 관세법의 연혁과 밀수입행위가 갖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밀수입범의 경우 단순히 범죄이익을 박탈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입법자가 이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몰수, 추징 외에 다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가법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내지 제5항은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의 각 호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벌금의 액수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태도는 관세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킴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위 선례는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즉 허위신고 밀수입행위자에 대한 필요적 벌금병과에 대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범죄유형은 물론, 보호법익 및 법정형, 가중처벌을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이 모두 같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선례에서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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