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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자 2013회합142 결정
[회생][미간행]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변오연)

주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소외 1(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의 2013. 9. 6.이후의 보수를 월 6,850,000원으로 정한다.

5.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부터 2013. 9. 6.부터 2013. 9. 2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3. 9. 26.부터 2013. 10. 11.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3. 10. 12.부터 2013. 10. 31.까지로 한다.

7.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3. 12. 13.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2층 제1호 법정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각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신청인들의 채권 합계는 10,197,450,328원(신청서 기재 9,551,576,028원 + 2013. 7. 미지급 임금 645,874,300원)인데, 그 중 4,825,987,300원은 연봉제 퇴직금 중 미지급부분이다.

2) 채무자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금액 10,000원)로 납입자본금 20,009,160,000원이다.

나. 관련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다. 판단

신청인들은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은 신청인들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 에 정한 공익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채권 신고하여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할 필요도 없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가진 채권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신청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자’란 모든 종류의 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문 규정에 반하여 축소해석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② ‘공익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회생절차 신청 단계에서는 공익채권자를 분류하기 곤란한 점, ③ 공익채권자의 경우에도 개별적 추심절차인 강제집행절차보다 집단적 추심절차인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채무자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공익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보전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공익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④ 특히 공익채권자 중에서도 신청인들과 같은 채무자 회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기업가치를 존속시킴으로써 향후 고용과 임금까지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⑤ 만약 공익채권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면 법 제42조 제3호 의 기각사유(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절차의 신청권을 가지는 ‘채권자’ 중에서 공익채권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채무자 회사 주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은 또한 신청인들의 채권 중 4,825,987,300원은 연봉제 퇴직금 중 미지급 부분으로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위 채권을 공제하더라도 신청인들이 보유하는 채권액의 합계가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각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회사의 개요

채무자 회사는 1977. 12. 7 설립되어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 잡지의 출판 및 판매, 외부 간행물의 인쇄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채무자 회사의 주주는 소외 3(항고심 결정의 항고인 1)(40.01%), 소외 4(항고심 결정의 항고인 2)(30%),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29.99%)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

채무자 회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고, 2012. 12. 31. 현재 부채(69,178,277,680원)가 자산(48,315,748,978원)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20,862,528,702원)에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동자산 94 71 82 76
비유동자산 500 473 445 407
자산총계 594 544 527 483
유동부채 435 490 534 483
비유동부채 189 190 199 209
부채총계 624 680 733 692

채무자 회사의 최근 4개년 매출 및 손익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802 827 788 731
영업이익 △100 △94 △9 2.84
당기순이익 △824 △106 △70 3.66

3) 재정적 파탄 및 그 원인

채무자 회사는 2009년 이후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금화할 자산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어 있어서, 본사로 사용하는 임차건물부분에 대한 차임의 연체, 국세 체납, 기자 등 직원에 대한 퇴직금·경비·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1990년대 이후 언론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1990년대 이후 언론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와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신문 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채무자 회사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모바일 분야를 통한 수익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② 특수관계인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손실 누적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소외 3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약 19,516,292,000원의 차입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관계회사인 한국미디어그룹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약 5,850,000,000원의 차입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액 대손충당 되어 있는 미수수익 14,607,364,614원도 위 특수관계인이나 관계회사들과 관련된 것이다.

③ 경영진의 부실경영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약 4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었다.

한편,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소외 3은 2011. 1. 16.경 채무자 회사가 성윤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부여받은 19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우선매수청구권(한일건설 주식회사가 채무자 회사 구사옥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 중 2,000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포기하여 채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한남레저의 2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채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8. 22. 기소되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채무초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 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법 제42조 각 호 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 회사 이사의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 제7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서경환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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