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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회생][공2014상,1089]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소외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10,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20,009,160,000원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액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의 이익이나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2조 제2호 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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