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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마1046 판례집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531~53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2조(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학사학위가 없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기존 법과대학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는 점,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독학사, 학점인정 등을 통하여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가 없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④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 판례집 1, 329, 336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 판례집 14-1, 410, 426-42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 판례집 21-1상, 248, 259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판례집 21-1상, 292, 303-307

헌재 2009. 7. 30. 2007헌마991 , 판례집 21-1상, 364, 369-370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 판례집 24-1상, 564, 573-576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 판례집 25-1, 337, 343-344

당사자

청 구 인박○일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

나.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학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하므로, 학사학위가 없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연계하여 보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하고 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취득하지 못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 및 의미

(1) 목적

사법시험제도는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으나,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위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이 교육제도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인력들이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 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참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충분한 인문교양을 쌓았다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학부에서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하여,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법학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면 전공을 불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과정으로 설계된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공을 불문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평등권도 제한한다. 그런데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바(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 헌재 2009. 7. 30. 2007헌마991 참조), 청구인의 의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이므로, 위 각 기본권 침해 여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보기

로 한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요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제한으로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참조).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 및 자격부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의 자격제도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된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참조).

(2) 판단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학부에서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되어야 하므로, 그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참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

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는바(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어도 일정한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인문교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반 학부생들에게 종합학문인 법학을 충실하게 교육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식견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법학만을 공부하였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합학문으로서 법학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적어도 예비 법조인으로 하여금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교양을 쌓은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 법과대학의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교양교육과 법학교육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위 방안은 교육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고 있어 법학교육을 내실화하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충분한 인문교양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법학을 학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다양한 전공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또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요구하는 입학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자라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위 방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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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