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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9. 선고 2016헌마550 판례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28권 2집 757~7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2항 중‘외국어능력’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최소한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어능력의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자로서는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 등을 선택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판례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판례집 21-1상, 292, 303-304

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 판례집 28-1상, 531, 536-537

당사자

청 구 인이○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 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중 ‘외국어능력’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

된 것)

제23조(학생선발)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어능력이 모든 법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어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외국어능력은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취지와 내용

(1) 취지

사법시험제도는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으나,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위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이 교육제도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인력들이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 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 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참조).

정부는 2005. 10.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23조 제2항은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과 적성시험의 결과를 필수적으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어학능력·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은 임의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외국어능력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외국어로 기술된 법률문헌 및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 시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정하지 아니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의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외국어능력을 반영함에 있어 단순한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1단계 전형과정을 기준으로 최소 2% 내지 최대 33.3%에 이르기까지 그 반영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일반전형 기준). 또한, 인정되는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의 종류 및 제2외국어의 반영 여부 등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 및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의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이므로, 위 각 기본권 침해 여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보기로 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임의적인 입학전형자료(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와의 차별 취급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사람에 대한 비교집단을 전제로 한 주장이 아니거나, 위에서 언급한 평등권 내지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포섭하여 판단되는 내용이므로 그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외국어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제한으로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 및 자격부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의 자격제도와 관련이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외국어로 기술된 법률문헌 및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

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체 법조인의 평균적인 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되어야 하므로, 그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법 제2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선발 시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외국어로 기술된 법률문헌 및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오늘날에는 외국어능력이 국제적 법률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습득 그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사무 전반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외국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 사무를 공급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등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고(법 제2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기존 사법시험제도 하에서의 법학부와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외국어강의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법 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참조) 일정 수준의 외국어능력은 이와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외국어의

종류 및 인정되는 공인시험의 종류를 학교의 특성 및 전형방법 등에 맞게 정하고, 외국어능력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제출요건(성적제한이 없는 경우) 또는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1단계 전형과정을 기준으로 최소 2% 내지 최대 33.3%에 이르기까지 그 반영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 등을 선택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변호사시험 과목에 외국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추가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외국어강의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한 법학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또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입법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재량은 정책적 목표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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