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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 2014헌바463 2015헌바305 2015헌바375 2016헌바62 판례집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8권 2집 150~1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고, 법무법인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증가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보충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시킬 뿐이고, 구성원변호사는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이의권·감사권을 행사하여 채무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심판대상조문

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 각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각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 후에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0. 4. 27. 98헌바95 등, 판례집 12-1, 508, 529

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 공보 234, 658, 661

당사자

청 구 인1. 김○진(변호사, 2014헌바203)

2. 홍○호(변호사, 2014헌바463 , 2015헌바305 )

3. 유○식(변호사, 2015헌바375 )

4. 이○권(변호사, 2015헌바375 )

5. 송○욱(변호사, 2015헌바375 )

6. 박○호(변호사, 2015헌바375 )

7. 이○주(변호사, 2015헌바375 )

8. 김○섭(변호사, 2016헌바62 )

당해사건1.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손해배상(기)(2014헌바20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8684 손해배상(기) 등 ( 2014헌바463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9820 대여금( 2015헌바305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631 손해배상 청구( 2015헌바375 )

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9 보관금반환( 2016헌바62 )

주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212조, 제213조,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로서, 각 법무법인의 채권자들이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

213조 및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 법무법인에 가입하기 전 혹은 가입 후 발생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 등을 각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계속 중 당해사건 법원에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책임이 인정된 근거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이고, 일부 청구인들은 상법 제213조, 상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의 시적 범위가 가입 전, 퇴사 후로 확장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별산제 법무법인의 경우 다른 구성원변호사들의 업무수행 내역을 알 수

없음에도 다른 구성원변호사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기책임원칙 및 사적자치원칙에 반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여, 결국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없게 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무한연대책임의 부담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합명회사의 규정을 법무법인에 준용하고 있고,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과 달리 법무법인에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같은 전문직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에 비하여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으며, 출자금 등 납입 능력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법무법인 제도의 개관

1982. 12. 31. 전부개정된 변호사법은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제도를 신설하면서 상법상 합명회사 조항을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책임관계에 준용하였다. 상법상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이를 법무법인에 준용하면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수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자산으로 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구성원변호사들과 연대하여 그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외부적 책임과 중요 사안에 관하여 사원 전원일치의 결의를 요하는 합명회사의 의사결정방법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무법인이 대규모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2005. 1. 27. 변호사법 개정으로 상법상 유한회사와 유사한 법무법인(유한)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법무조합 제도를 신설하였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재산을 법무법인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에 제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무한연대책임의 부과는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법인을 결성함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자기책임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무한연대책임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2)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들에게는 자본금의 출자·유지 의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할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법무법인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구성원의 외부적 책임범위가 다른 것은 전문직역 사이의 차이나 경제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법인 채권자 보호의 방법을 달리 선택한 것에 기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한연대책임 부과에 있어서 법무법인 구성원과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구성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친족관계의 존부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사이의 관계에 연좌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보다 밀접한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헌재 2000. 4. 27. 98헌바95 등).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구성원변호사로서는 법무법인 채무의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위임받은 법률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 제도의 악용 여지를 줄일 수 있고,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과오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책임 재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3)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무조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보충적으로 구성원변호사들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킨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에 가입하기 전에 법무법인 채무의 존재를 면밀히 살펴 상법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특히 법무법인을 퇴사한 구성원변호사의 경우, 상법 제225조 제1항은 퇴사등기 전에 당해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 있던 중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퇴사등기 후 2년까지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요건과 범위에 제한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재산권 제한은 최소화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전제하는 바와 달리, 변호사업무를 반드시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 개업을 하거나 변호사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공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도 있으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변호사의 공공성, 법률서비스의 안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공익과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충적인 책임을 지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부담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결코 그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지켜지고 있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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