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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3. 31. 선고 2015헌바227 판례집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28권 1집 435~4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중‘수거 등을 명령하고’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제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위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위해성이 있는 경우’란‘소비자가 제품을 취급·사용·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설계 및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심판대상조항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하여

파기하고,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과 동시에 수거 및 파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거만 하고 파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수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수거 등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사업자는 수거·파기·환급 등의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일반 국민이 입게 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수거 등을 명령하고,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3. 생략

②~④ 생략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조립·가공이나 수입·판매·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사업자”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략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1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3. 생략

②~③ 생략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7. 생략

②~④ 생략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6호로 개정된 것) 제7조(공표의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권고”는“명령”으로 본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6호로 개정된 것)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2. 생략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64, 78-79헌재 2001. 6. 28. 99헌바34 , 판례집 13-1, 1255, 1264헌재 2002. 1. 31. 2000헌가8 , 판례집 14-1, 1, 8헌재 2009. 3. 26. 2007헌마1327 등, 판례집 21-1상, 708, 718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 판례집 24-1상, 228, 246-247헌재 2014. 9. 25. 2012헌바325 , 판례집 26-2상, 466, 472

당사자

청 구 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기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담당변호사 이현성 외 5인

당해사건대법원 2015두38122 제품수거등명령처분취소

주문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중‘수거 등을 명령하고’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예초기의 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대용 예초기 날(이하‘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생산·판매하였다.

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13. 7. 9. 2013년도 제6차 공산품 안전성조사를 시작하여 2013. 8. 12.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위 연구원은 2013. 8. 21. 이 사건 제품에 날 끝이 균열되는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13. 8. 30.경 제6차 공산품 안전성조사 부적합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간담회 자료에 기재된“날 끝 균열(기준: 이상 없을 것)”이라는 부적합 내용은 안정성조사의 기준이 되는 기술표준원 고시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재시험을 의뢰하였는바, 내충격성 시험에서 절단 날에 금이 가거나 날부가 떨어지는 등의 이상이 있다는 평가결과를 통보받고, 2013. 9. 6. 청구인, 한국제품안전협회, 위 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재시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13. 9. 11. 위 연구원의 재시험결과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장에 유통되는 이 사건 제품을 수거 및 파기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청구인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139)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2014누55207)및상고(대법원2015두38122)하였으나 2015. 2. 3.과 2015. 5. 29. 모두 기각되었다.

바.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안정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되자(대법원 2015아528), 201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수거, 파기, 환급 등’을 명하는 것이고‘사실 공표’는 그 내용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중‘수거 등을 명령하고’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밑줄 부분)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품의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 위해성을 인정할 것인지 제품의 위해성을 판단하는 요소와 기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수거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제재의 정도가 과하고,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제품을 수거, 파기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수거 등 명령(소위“리콜”) 제도 개관

(1) 리콜(recall)의 개념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사업자(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등)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회수하여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리콜은 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약사법·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에서는‘리콜’이라는 용어 대신‘결함에 대한 시정’,‘수거 등’,‘수거·파기 등’,‘판매중지 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품안전기본법은‘수거 등’(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정배경

제품안전기본법의 적용대상인“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

제품 중 공산품에 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공산품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전기용품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안전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위 법률들에 따른 제품안전관리는 제품의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및 수거·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통일된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전 관리되지 않은 제품뿐 아니라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 및

감시 등을 하도록 하며,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였거나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을 통해 더 이상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0. 2. 4.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 2011. 2. 5.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제도

제품리콜이 추진되는 경우는 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감시 결과에 따른 리콜조치가 있는 경우, ③ 제품사고에 따른 리콜조치가 있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③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사업자와 협의를 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이행할시 자발적 리콜 절차에 따르고,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시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한다.

(가) 자발적 리콜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리콜권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품명, 권고 사유 및 내용 등을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제품안전정보센터)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②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조).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없게 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을 제한하고, 환급 명령은 제품 판매를 통하여 얻은 소득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2)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위해성’을 제품의 수거 등 명령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②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수거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명확성원칙의 의미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헌재 2001. 6. 28. 99헌바34 ; 헌재 2002. 1. 31. 2000헌가8 ; 헌재 2009. 3. 26. 2007헌마1327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품에 위해성이 있는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위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적 조항이 되므로 수범자가 그 의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 헌재 2014. 9. 25. 2012헌바325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거 등 명령의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결과‘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들고 있다.‘위해성’은 추상적 개념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제품안전기본법제1조에서“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조립·가공이나 수입·판매·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나)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조에서“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서 ① 공산품안전법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제1호), ②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③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

우(제2의2호)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①과 관련하여, 공산품안전법은‘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등을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정의하고(제2조), 전기용품안전법은‘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 규정하여 안전성조사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 한편,‘위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위험’은 신체나 생명 등이 위태롭고 안전하지 못함을 의미하고,‘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라) 위와 같은 제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위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위해성이 있는 경우’란‘소비자가 제품을 취급·사용·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설계 및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오늘날에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제품의 출현, 시장개방과 잦은 국제 교역에 따른 시장의 급속한 범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의 출

현 등으로 제품의 유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도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생활용품, 안전장치 등의 결함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각종 공산품 등 위해성 있는 제품의 종류와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자칫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까지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하여 파기하고,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환급과 동시에 수거 및 파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거만 하고 파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수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거·파기·환급 등의 조치를 규정한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다.

(나) 다만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 역시 막대하므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의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수거 등 명령을 하기 위하여는‘안전성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일 것이 요구된다. 안전성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는데, 위 시험·검사기관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한국소비자원,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공산품안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모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들이다.

그렇다면 제품의 안전성조사와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기술상황과 여건,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만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제품안전기본법령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 등 조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거 등을 명령할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없는 한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자는 청문절차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을 개진하는 등 수거 등 명령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당해사건에서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차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공산품 안전성조사 부적합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청구인의 제품에 대한 재시험을 의뢰하고, 청구인,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 제1항), 명령 해제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 제3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거 등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공산품안전법에 의하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우선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수거 및 파기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수거 등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재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산품안전법은 각 공산품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갖

출 것을 요구하고(공산품안전법 제14조, 제19조, 제22조),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위 명령 불이행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산품안전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러나 공산품안전법상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안전인증표시 등을 부착한 후 유통될 수 있으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의 판매중지 등 조치는 주로 유통 전 공산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이미 시장에 유통되었으나 사후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차이가 있다. 제품이 아직 유통되기 전이라면 판매중지와 개선명령만으로도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의 위해성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 유통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바) 이러한 점들은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3) 법익 균형성

사업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수거·파기·환급 등의 조치로 입게 되는 손실은 막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됨으로써 일반 국민이 입게 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는 이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하여 더 이상 유통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조치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익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사업자”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수거 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2.제10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③ 법 제9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 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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