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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3. 31. 선고 2015헌바197 2015헌바288 결정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5헌바197, 28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구인

1. 조○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정성태, 김현근, 김계리

2. 윤○석

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당해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15헌바197)

위반(알선수재), 사기( 2015헌바288 )

선고일

2016.03.31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197

청구인 조○희는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로부터 ○○은행이 주관하는 ○○금융그룹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김○열에게 위 고도화사업의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위 두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고, 2013.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그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합계 321,614,643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이 2015. 5. 15. 위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81), 청구인은 그 재판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15.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1063), 201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윤○석은 금융자산운영 및 해외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컴퍼니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3.경 이○일과 거제시 ○○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0. 4. 30. 및 2010. 5. 7. 합계 80,000,000원의 금품을 수수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위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55), 위 청구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 및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노1894, 대법원 2015도9007).

청구인 윤○석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8. 27. 위 신청을 기각하자(대법원 2015초기534), 201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5헌바197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이 아닌 내부업무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 국민경제의 발전 등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알선수재까지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내부업무는 금융업무와 관련된 비리, 부정과 무관하여 금융회사등이 아닌 일반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와 다를 바 없고,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같이 임직원의 청렴성 확보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 임직원

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를 일반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와는 다르게,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와는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금융회사등은 사경제 주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를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

특정경제범죄법은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해짐에 따라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의 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며,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하고 아울러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었다.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 등에 대한 처벌 등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다(헌재 2009. 4. 30. 2008헌바55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6조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내지 금융회사등(이하 합하여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 증재에 대하여, 제7조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수재에 대하여 각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유사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들은 비록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의 금융회사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사기업을 포함하지만,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높은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을 없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 수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재 2009. 4. 30. 2008헌바55 ; 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는 1983. 12. 31. 제정된 이후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면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으로 변경되는 등 그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품 등의 이익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헌재 2005. 11. 24. 2003헌바108 참조)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아가 청구인 조○희는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이 아닌 내부업무는 금융업무와 관련된 비리, 부정과 무관하여 금융회사등이 아닌 일반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와 다를 바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같이 임직원의 청렴성 확보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를 일반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와는 다르게,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와는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각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참조).

그리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참조).

(2)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중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목에서 금융회사등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의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높은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을 없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아도 알선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또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를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그 직무가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이므로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대법원 또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수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금품 등의 이익을 대가로 금융회사등 임직원

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면 제3자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2)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금융회사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의 비리·부정, 그리고 그로 인한 부실이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는 막심하다. 따라서 높은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며, 이를 위하여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 등; 헌재 2015. 5. 28. 2013헌바35 등 참조). 만약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불공정하게 그 직무를 처리한다면 금융회사등에서 비리,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금융회사등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품 등의 이익을 대가로 받고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해 행하는 알선행위를 합법화한다면,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 수행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추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뇌물성 금품 등 이익 공세로 인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헌재 2005. 11. 24. 2003헌바108 참조). 이와 같이 금품 등 이익을 대가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금융회사등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구인 조○희는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이 아닌 내부업무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 국민경제의 발전 등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알선수재까지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등의 사업 내지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에 관하여, 즉 그 직무가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 등 참조).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금품 등의 이익을 대가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이로써 금융회사등의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평등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융회사등의 사업 내지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

며, 이와 같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주된 사업 또는 그 밖의 내부업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를, 금융회사등이 아닌 일반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와는 다르게,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와는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217 ; 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관 련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2012.2.10.법률제11304호로개정된것)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금융회사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 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및「은행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은행

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및종합금융회사

다.「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라.「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과농협은행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

바.「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사.「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아.「보험업법」에따른보험업을경영하는자

자.「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

차.「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

카.그밖에가목부터차목까지의기관 과같거나유사한업무를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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