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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1. 3. 선고 2009헌바277 결정문 [형법 제142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277 형법 제142조 위헌소원

청구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기타(금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인감증명서 사본을 검찰 혹은 법원이 은닉 또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위 소송 계속중 형법 제1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279)을 하였다가 2009. 8. 27. 각하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혹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2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2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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