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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판례집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642~6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소집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소집되며, 현역병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③~⑤ 생략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
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

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16. 생략

17.“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8.~19. 생략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국제협력봉사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징병검사전담의사

6) 국제협력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③ 생략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③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삭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④ 생략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⑥~⑦ 생략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로 선

정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

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2.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⑥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생략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명찰·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 및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1.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한다.

1.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1년

2.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종사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

8.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종사 중인 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선종사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

능요원이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⑥ 지정업체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9. 9. 16. 97헌바28 , 판례집 11-2, 272, 280

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 판례집 20-1상, 720, 733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 판례집 20-2하, 787, 801-806

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 판례집 24-2상, 624, 635-636

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 등, 판례집 25-2하, 54, 63

당사자

청 구 인이○준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등급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선택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방위산업체에서 2001. 12. 5.부터 2004. 3. 21.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05. 2. 5.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이후에 초임호봉 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면서(제8조 제2항,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력은 제외하고 있다([별표 16] 제1호 가목).

청구인은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
퍼센트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산업기능요원은 국가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체복무제도로서 그 본질에 있어 현역병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국민역이 있는바, 이 중 현역에는 현역병이 포함되고,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이러한 병역의 종류 중 현역병 및 현역병에 준하는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됨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경력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공무원 임용 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어 해당 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음에 반하여‘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이 된 자’는 그 경력을 인정받지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7조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신분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보상을 국가에 강제하는 것은 아닌바, 병역의무 이행 경력 중 일부를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 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 등 참조).

살피건대,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경력인정 여부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군 경력 중 일부를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군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의 규정으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재 1999. 9. 16. 97헌바28 ; 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3항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의 제대군인에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인 공무원보

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은‘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킴으로써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도록 하되,‘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서 제외함으로써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는, 군인으로서 실역에 복무하거나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과 같이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소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참조).

(3)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지만, 그 병역의무 이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가)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인정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으로 소집해제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병역법 제75조 제2항).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보충역을 지원하는 제도로(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7호, 제36조, 제38조),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고 해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집되어 개인의 전공·기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의해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나,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편입되며(병역법 제38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 역시 보장된다(병역법 제40조,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이러한 복무선택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전공·기술을 복무에 활용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나, 산업기능요원은 자신의 전공·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그 결과 산업기능요원이 민간기업체에 채용될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받아 보수 및 승진에 반영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이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 호봉에 반영될 수 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 1]).

(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정해지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국가공무원 보수규정’제9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데(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이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는 2016년도 기준으로 월 148,800원(이등병), 161,000원 (일등병), 178,000원(상등병), 197,100원(병장)에 불과하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비고 제6항).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업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며, 비록 정식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월 1,260,270원 이상(시간급 6,030원 이상×월평균 209시간 근무)에 해당된다.

(4)사정이 이러하다면,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제도의 목적, 직무의 성격, 복무의 선택 및 전공·기술의 활용 가능성, 근무환경 및 보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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