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3. 9. 26. 선고 2011헌마782 2012헌마1017 판례집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판례집25권 2집 54~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그 결정 이전에 종료된 변호사시험에 관한 피청구인의 시험장 선정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청구인들이 응시하려는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이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와 관련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으나,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반복하여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시험장 선정행위는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서울응시자에 비하여 지방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인데,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문제유형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변호사시험은 휴일을 포함하여 총 5일에 걸쳐 실시되는데, 이처럼 수일간 실시되는 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변리사시험·법무사시험·5급공채의 각 2차시험들도 모두 하나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 수일간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출제·인쇄·시험시행·답안보관의 각 시설들은 지리적 근접연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을 분산실시한다면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실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권역 법학전

문대학원 소속인 점, 지방 권역별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응시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항공·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한 점, 다수 응시자의 편의,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시험장을 선정하는 시험주관청의 재량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변호사시험이 집중실시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합리적 이유 있는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법무부장관의 2011. 12. 1.자 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11-194호)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1-194호

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고려대00001~고려대00465
고려 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연세대00001~연세대00367
연세 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중앙대00001~중앙대00386
중앙 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지하철 9호선 흑석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한양대00001~한양대00480
한양 대학교
제1 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법무부장관의 2012. 11. 30.자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12-259호)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2-259호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건국대645
건국 대학교
상허 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지하철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417
고려 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383
연세 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650
한양 대학교
제1 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참조조문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시험의 공고) ①법무부장관은「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 판례집 14-2, 54, 60

2.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 판례집 19-1, 514, 535

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 판례집 20-1상, 720, 733

당사자

청 구 인1.[별지 1]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2011헌마782)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섭

2.[별지 2]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2012헌마1017 )대리인 변호사 김문경

피청구인법무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헌마782 사건

청구인들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재학생으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을 취득하여 이에 응시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1. 9. 30.자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법무부공고제2011-159호)’에서 응시자들의 시험장소를 2011. 12. 1. 피청구인이 개설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시험장소 물색 및 사용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10.경 내부적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시험장소로 선정하였고, 2011. 11. 2.부터 같은달 7.까지 진행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자들이 위 4개 대학교 중 1순위 및 2순위로 선호하는 시험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1. 12. 1.자 ‘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11-194호)’에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가 시험장으로 선정되었고 응시자들이 각 대학교에 배정되었다는 내용을 최종 공고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1. 9. 30.자 공고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 및 피청구인의 2011. 10.경 위 시험장 선정행위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

원 재학생 응시자와 시험장으로 선정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응시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2헌마1017 사건

청구인들은 각 ○○ㆍ□□ㆍ△△ㆍ▽▽ㆍXX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재학생으로,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2013년 2월 졸업예정자)을 취득하여 이에 응시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28.자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12-206호)’에서 응시자들의 시험장소를 2012. 11. 30. 피청구인이 개설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시험장소 물색 및 사용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0.경 내부적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시험장소로 선정하였고, 그 후 2012. 11. 1.부터 같은달 7.까지 진행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자들이 위 4개 대학교 중 1순위 및 2순위로 선호하는 시험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2. 11. 30.자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12-259호)’에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가 시험장으로 선정되어 응시자들이 각 대학교에 배정되었다는 내용을 최종 공고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2. 9. 28.자 공고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 피청구인의 2012. 10.경 위 시험장 선정행위, 피청구인의 2012. 11. 30.자 공고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2011헌마782 사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1. 9. 30.자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11-159호)’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 및 피청구인이 2011. 10.경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시험장으로 선정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11. 9. 30.자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11-159호)’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은, 그 자체로는 시험장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장소를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는 내용의 단순한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2011. 10.경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시험장을 선정한 행위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장소를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정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시험장 선정행위는 결국 2011. 12. 1.자 법무부 공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ㆍ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피청구인의 2011. 12. 1.자 ‘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11-194호)’ 중 3.항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직권 변경한다.

(2) 2012헌마1017 사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2. 9. 28.자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12-206호)’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 피청구인이 2012. 10.경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시험장으로 선정한 행위, 피청구인의 2012. 11. 30.자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및응시자준수사항공고(법무부공고제2012-259호)’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1헌마782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피청구인의 2012. 11. 30.자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12-259호)’ 중 3.항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이하에서는 2011헌마782 사건과 2012헌마1017 사건의 심판대상을 합하여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라 한다)

[심판대상]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1-194호

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고려대00001~고려대00465
고려 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연세대00001~연세대00367
연세 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중앙대00001~중앙대00386
중앙 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지하철 9호선 흑석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한양대00001~한양대00480
한양 대학교
제1 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2-259호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건국대645
건국 대학교
상허 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지하철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417
고려 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383
연세 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650
한양 대학교
제1 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관련조항]

[별지 3] 관련조항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교통ㆍ통신이 불편하던 과거의 부당한 관행을 사정이 명백히 다른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적용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서울에 소재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응시자(이하 ‘서울 응시자’라 한다)에 비하여 지방에 소재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응시자(이하 ‘지방 응시자’라 한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시험장으로 선정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응시자(이하 ‘자대학 응시자’라 한다)에 비하여 시험장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응시자(이하 ‘타대학 응시자’라 한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그로 인해 지방 응시자 및 타대학 응시자에게 전가된 부담과 불이익은 그 자체로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큰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1회 변호사시험은 2012. 1. 3.부터 같은 달 7.까지 실시되었고, 제2회 변호사시험은 2013. 1. 4.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바(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 판례집 14-2, 54, 60 참조),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반복하여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시험장 선정행위는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

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자대학 응시자에 비하여 타대학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며, 그로 인한 지방 응시자 및 타대학 응시자의 부담과 불이익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큰 부담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시험장 선정행위로 인하여 지방 응시자들이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 지방 응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지방 응시자의 불이익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큰 부담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서울 응시자와 비교하여 지방 응시자들의 불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지방 응시자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모두 지방 응시자이자 동시에 타대학 응시자인바, 피청구인이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시험장으로 선정하는 것이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지방 응시자의 불이익에는 타대학 응시자로서의 불이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가 지방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 판례집 20-1상, 720, 733).

살피건대, 시험장 선정행위로 인한 지방 응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시험을 전국에 위치한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로 분산 실시하거나, 적어도 각 고등법원 소재지(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로 분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 판례집 19-1, 514, 535 참

조), 결국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로 인한 평등권 침해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먼저,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실시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 등 다양한 문제유형의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므로, 과목과 문제유형에 따른 문제출제, 문제지 인쇄ㆍ포장ㆍ배송, 시험용품 준비, 시험시행 방식 등 시험업무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중간의 휴식일을 포함하여 총 5일에 걸쳐 실시된다. 그런데 시험기간이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시험은 시험기간 동안 매일 문제지를 인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 시행장소에 배송을 완료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장소에 문제지 배송이 늦어지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시험 전체의 공정성과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지방 분산 실시는 문제지 배송의 거리 및 시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시험관리 인력을 집약적으로 배치ㆍ활용할 수 없게 되어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루 일정으로 시행되는 시험(사법시험 중 제1차시험, 변호사시험 중 법조윤리시험 등)과 달리, 사법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ㆍ변리사시험ㆍ법무사시험ㆍ5급공채의 각 제2차시험 등 하루를 초과한기간 동안 시행되는 시험들은 모두 하나의 지역(서울ㆍ경기)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수일간 시행되는 복잡한 시험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출제장소, 문제지의 인쇄장소, 시험 시행장소, 답안지의 회수 및 보관장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단시간에 왕복 가능한 교통시설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 시험을 위한 시설 중, 문제의 출제장소는 각 과목의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 시험위원 및 출제관리요원 등 대략 100명 이상의 인원이 길게는 18일 동안 합숙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충분한 규모의 객실, 식당, 회의실, 휴게공간, 운동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대물적ㆍ대인적 보안조치가 가능한 구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문제지의 인쇄장소는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 등 각각의 문제 형식에 적합한 인쇄설비와 대략 40만장에 달하는 문제지의 인쇄능력을 필요로 하고, 시험 시행장소는 시험

실의 개수, 규모 및 구조, 난방시설, 방송시설, 채광, 교통편의성, 시설관리주체의 사용승락, 과거 유사시험의 실시경험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답안지 회수 및 보관장소는 그에 적절한 보안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불측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하여 출제장소, 인쇄장소, 시험 시행장소, 답안지 보관장소가 모두 상호간에 지리적으로 근접해야 하고, 교통수단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정된 출제시한 후에 문제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를 즉시 수정ㆍ보완하여 보안조치 하에 인쇄장소에서 이송ㆍ인계할 수 있어야 하고,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시험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시간 내에 문제지가 모든 시험장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의 시험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그날 시행된 시험의 답안지가 안전하게 회수되어 보안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므로, 시험장과 답안지 보관시설은 시험관리 인원이 답안지 이송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뒷날의 시험시행을 준비하는 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상호 지리적으로 근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집약된 각 시험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도 연인원을 기준으로 시험장 책임관 및 보좌관 77명, 시험관리관 352명, 시험관리원 800명, 문제지 배송책임관 25명, 기타 경찰관 및 교직원 88명 등 1,3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투입되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장 책임관 및 보좌관 90명, 시험관리관 400명, 시험관리원 945명, 문제지 배송책임관 25명, 기타 경찰관 및 교직원 88명 등 1,5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만약 변호사시험을 지방 분산 실시한다면, 시험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훈련된 한정된 관리인력만으로 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미숙련의 인력으로 분산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어 변호사시험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의 다양한 문제유형의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성, 안전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수일에 걸쳐 시행되는 시험들이 동일 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 시험장 선정의 고려요소인 각 시설의 업무적합성 및 근접연결성, 지방 분산실시될 경우 시험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5일의 기간 동안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2)다음으로, 피청구인이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 실시될 필요성 있는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다른 지역이 아닌 서울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종인가대학 25개교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권역 법학전문대학원소속 정원(1,140명)이고, 대전(170명)ㆍ광주(300명)ㆍ대구(190명)ㆍ부산(200명)권역별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응시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항공 및 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권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하다는 점, 다수 응시자의 편의,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전문적ㆍ기술적으로 판단하여 시험장을 선정하는 시험주관청의 재량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변호사시험이 집중실시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합리적 이유 있는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조용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2011헌마782) 생략

1. 안○익 외 2인

[별지 2] 청구인 목록( 2012헌마1017 ) 생략

1. 김○은 외 4인

[별지 3]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