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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6. 30. 선고 2015헌바371 2015헌바391 2016헌바15 2016헌바24 판례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판례집28권 1집 630~6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계속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일반적으로 계속거래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종합적으로 계획·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그 상대방인 개별소비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단발적으로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거래에서는 계속거래업자보다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요청된다. 더욱이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장기간 동안 계속거래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피동적인 지위에 있게 되어 일회성 공급계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해지권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성립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등에 비해 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에 대한

대금의 환급을 제한하거나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계속거래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계속거래의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계속거래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신종 계약이 계속적으로 출현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 등은 전문적·기술적일 수 있으므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계속거래의 의미,‘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라는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계속거래 중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거래의 유형과 소비자의 해지권 제한을 위한 조건 등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

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생략

12.“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법 제31조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계속거래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1조(재화 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 등은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 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9. 10. 29. 2007헌바135 , 판례집 21-2하, 148, 157

2. 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 등, 판례집 23-2하, 673, 688헌재 2015. 1. 29. 2013헌바173 , 판례집 27-1상, 1, 9-10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박○석대리인 법무법인 씨엠담당변호사 이충훈 외 1인

당해사건1.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200 보증금반환(2015헌바371)

2.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0502(본소)채무부존재확인,2014가단210295(반소)보증금반환 등( 2015헌바391 )

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4980 보증금등반환( 2016헌바15 )

4.수원지방법원 2014나36457(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14나36464(반소) 보증금반환( 2016헌바24 )

주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들에게 청구인이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 등(이하‘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청구인의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자들은 보증금 및 입회금을 완납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보증금 및 입회금에서 총액 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 소비자들은 법원에 주위적으로는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1조가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200,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0502(본소), 2014가단210295(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4980, 수원지방법원 2014나36457(본소), 2014나36464(반소)].

다. 청구인은 위 각 소송 계속 중 방문판매법 제3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0646, 인천지방법원 2015카기100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0639, 수원지방법원 2015카기100096),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업자와 소비자 간에 체결된 계속거래계약에 대해 일방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임의적 계약 탈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사업규모, 공급내용 등과 관계없이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거래업자를 계약상대방인 소비자 또는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의 임의적 해지권이 예외적으로 부인되는 경우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율

소비자와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의 급부의무의 성질상 또는 편의상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급부의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일반적으로 계속거래라고 한다. 계속거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뿐만 아니라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비자를 확보하고 대금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경제현실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계약 형태이다. 그러나 계속거래는 계약기간의 장기성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사정에 영향을 받기 쉬워, 특히 소비자 측 사정에 의한 해지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위약금·대금환급금 등의 지급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계속거래와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화롭게 규율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계속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어 계속거래에 관한 장이 신설되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를‘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제2조 제10호)로 정의하고,‘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장에서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계속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제30조) 및 거래기록 등의 열람 의무(제33조),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제31조) 및 그 해제·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경감 등(제3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속거래에 관한 방문판매법의 규정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비자에게 그 발생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해지권을 인정하고, 계속거래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약금 또는 대금환급금의 지급의무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해지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특히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의 해지권은 법정해지권이지만 해지사유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법정해지권의 특칙으로‘임의적 해지권’이라 불리는데, 소비자가 자유롭게 해당 계속거래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소비자 권익보호 수단이 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바13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인 계속거래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존속·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에게 계속거래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한 것일 뿐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일반적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의 해지권이 부인되는 경우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을 구체화한 특별규정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므로, 청구인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13 등; 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 등; 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참조).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인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계속거래업자가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 유지에 관한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결과로서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고, 또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인 제119조는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되며,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고려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 등; 헌재 2015. 9. 24. 2013헌바393 참조).

(라)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 역시 심판대상조항이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는 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속거래업자의 계속거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처럼 계속거래계약상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하여는 권리 형성적이고, 계속거래업자에 대하여는 권리 제한적인 입법이 행해진 경우,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계약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 제124조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계약에서 재화 등의 공급 기간이 1개월 이상에 이르는 등(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계속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방문판매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2) 일반적으로 계속거래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종합적으로 계획·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반해 그 상대방인 개

별소비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단발적으로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거래에서는 계속거래업자보다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요청된다. 더욱이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사전적으로 담보할 수단이 없이 장기간 동안 계속거래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피동적인 지위에 있게 되어 일회성 공급계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거래업자와는 달리 소비자에게 계속거래계약기간 중 행사시기 등에 일정한 제한 없는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라는 계속거래의 정의상(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이미 계속거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해지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법률관계에 관한 약정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계속거래계약기간 중 행사시기 등에 일정한 제한 없는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속거래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회적 급부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래와는 달리 계속거래계약은 급부의 계속성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계속거래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 외에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해지권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성립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등에 비해 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는 청약의 철회가 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방문판매계약, 전화권유판매계약, 다단계판매계약, 할부거래계약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항변사유 등을 규정하고(방문판매법 제8조, 제17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반면에 계속거래계약에서는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가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행사시기 등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에 대한 대금의 환급을 제한하거나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계속거래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제32조).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부인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해 일정한 계속거래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해지권이 부인된다는 점,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장래효에 그친다는 점, 계속거래업자는 해지로 인한 대금의 환급이 제한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속거래업자의 계약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심사기준

헌법 제75조는“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 등 참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5. 1. 29. 2013헌바173 참조).

(나)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계속거래의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거래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신종 계약이 계속

적으로 출현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 등은 전문적·기술적일 수 있으므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계속거래의 의미,‘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라는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계속거래 중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거래의 유형과 소비자의 해지권 제한을 위한 조건 등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2.“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법 제31조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계속거래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재화 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 등은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 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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