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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7. 28. 선고 2009헌바132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1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8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8카기154 법관기피 사건이 2009. 5. 29.에 종결된 후같은 해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84,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배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93,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대법원은

2009. 6. 19. 제1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54 사건이 종결된 후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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