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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4.01.31.] [대통령령 제34055호 2023.12.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통합인사정책과), 044-201-829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4 및 제4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7.>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험령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7. 27.>

제3조 (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각각 상당한다.

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소속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 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 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제2장 전문 분야 지정 등
제5조 (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해제하는 경우 전문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켜야 한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로 전직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로 전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3장 신규 채용 및 전직
제6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춰야 하고,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또는 별표 8의 직렬 및 직류를 적용하는 경우 그 직렬 및 직류를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로 본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6조의 2 (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7조 (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27., 2023. 12. 26.>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급 공무원은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7. 27.>

③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7.>

⑤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제8조

삭제  <2023. 12. 26.>

제9조 (전직시험)

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그 밖에 전직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 12. 26.>

1.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6.>

제4장 승진임용 등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제11조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12조 (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장 성과평가 등
제14조 (성과계약등 평가)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1. 성과목표 달성도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이하 “전문성평가”라 한다)

3.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⑥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연수평정)

①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근무연수평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 12. 26.>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2017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에 대한 전직 제한 기간은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4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 을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22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직공무원의 직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5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및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55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