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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1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종옥)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영대)

변론종결

2015. 7. 21.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 내역’의 ‘전체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4. 23.부터, 각 ‘당심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4.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64,703,890원 및 그 중 22,358,9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2,344,9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제1심 선정자 소외 1, 소외 2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운영의 ○○대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대학노동조합 ○○대지부(이하 ‘노조’라 한다)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와 노조는 아래와 같이 2005. 8. 31.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이 부담하여 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80%를 2005. 3. 1.부터 소급하여 피고가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2009. 8. 12.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부담금의 100%를 2010. 3. 1.부터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05년 단체(임금) 협약서
제51조(임금인상)
②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과 함께 매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하며 2005년도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학연금 : 본인부담금 10%, 학교부담금 90%
2010년도 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52조(수당)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5. 사학연금
사학연금에 대하여 100% 학교가 부담한다.(2010년 3월부터)

다. 피고는 2005. 3.부터 2012. 10.까지 위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2012. 12. 7. 피고의 개인부담금 지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2014. 3월 급여부터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그동안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60회로 나누어 ‘기부금’ 또는 ‘환수금’ 명목으로 별지2 ‘전체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의 2013. 3월분부터 2014. 3월분 급여액에서 합계 164,703,89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피고가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단체협약의 임금인상안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실질을 가지는바, 피고가 기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인 원고 등의 동의 없이 환수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피고가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이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급여액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은 근로의 대상되는 임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인 점(2005년 단체협약에서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개인부담금 지급이 결과적으로는 사립학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하여 회계운용을 하여 그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법령 위반의 효과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환수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제금은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 내역’의 ‘전체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주1) 돈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3.부터, 각 ‘당심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선정자 명단 및 별지2 각 생략]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김신

주1)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장에서 이행청구하였던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등은 소장에서 합계 22,358,96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소장에 첨부된 ‘선정자 목록 및 공제금’에 의하면, 선정자들 중 일부와 선정자들이 아닌 자들을 포함하여 급여 1개월분에서 공제된 금액 합계가 11,179,480원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바, 소장에서의 청구금액 22,358,960원(=11,179,480원×2월)은 피고가 2013. 3월과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정자들에 대한 전체 인용금액의 2개월분 공제액은 합계 25,339,060원(=전체 인용금액 164,703,890×2월/13월)으로 소장 청구금액 22,358,960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피고가 선정자들의 2013. 3월과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모두를 이 사건 소장으로 청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소장에 첨부된 ‘선정자 목록 및 공제금’에 나타나는 선정자들의 경우는 이 사건 소장으로 2013. 3월과 4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이행청구하였던 것으로 보고, 위 ‘선정자 목록 및 공제금’에 나타나지 않는 선정자들의 경우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로 공제금 전체의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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