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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3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0.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희망 교 방면에서 대봉 교 방면으로 그 길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95,668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09. 4. 1. 법률 제 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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