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64 (2011.07.15)
제목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25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유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6. 취득한 XX시 XX동 000-00 대 5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3.2855/58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2008. 8. 19. 김AA에게 양도하고, 2008. 10. 27.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000원)를 적용하고 일반세율(36%)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으나, 경기도 XX시장(이하XX시장'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다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며 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당초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당시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도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를 적용하여 2010. 7. 1. 원고에게 추가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오랫동안 형성된 XX시장의 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에 해당 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 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소유하던 전체 기간 동안(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에 해당한다) 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실제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건적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XX시장의 과세관행과 관련한 것으로서 XX시장이 아닌 피고의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