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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4나68005
퇴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E으로부터 경막 외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치료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2010. 11. 12.부터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E은 2010. 12. 28.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바늘로 인해 경막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기와 조영제 등이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시술 당일인 2010. 12. 28.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9. 6. 퇴원하였는데, 피고 B에 대한 원고 병원의 2010. 12. 28.부터 2011. 1. 5.까지의 진료비(본인부담총액)는 2,456,893원이고, 2011. 1. 6.부터 2011. 9. 6.까지의 진료비(본인부담총액)는 21,392,698원이다. 라.

피고 B는 2012. 11. 28. 원고와 E을 상대로 E의 시술상 과실로 뇌척수액에 공기, 조영제 등 약물이 주입되었고,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기뇌증과 경련발작, 경추간판전위 및 기질적 뇌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990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24. E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경막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경막 내로 공기와 조영제 등이 유입되도록 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B의 기뇌증과 경련발작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악결과로 인정하였으나, 경추간판 전위는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한 악결과가 아니고, 전두엽손상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B에게 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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