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16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서문로 교육청사거리를 왕정삼거리 쪽에서 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267,01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