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롯데슈퍼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시 송현동에 있는 영남주유소 앞길 까지 약 1.5km를 본인 소유 B Q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