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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5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자인바, 2012. 12. 2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세영대구뽈찜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미니마트 앞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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