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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8 2014재나7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3. 2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D,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85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1. 피고와 D이 소외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 D이 소외 회사와 각자 소외 회사의 차용금 9억 원 중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7.부터 2012.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3나1151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4. 16.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201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판결의 공동피고인 D이 구속되어 있던 관계로 피고가 차용보증인으로 서명한 갑 제1호증(차용증)에 대한 증빙 서류를 찾지 못하였으나, 원고가 D에게 써 준 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여기서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등 참조 ,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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