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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재나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30920호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31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6다3797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11.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제출한 지불증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하고, 한국소비자원 심의위원회 소속 C이 거짓으로 조작하여 쓴 허위의 영수증(을 제4호증)과 한국소비자원 심의위원회 소속 C과 D이 거짓으로 조작하여 쓴 확인서(을 제5호증)를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서 인정을 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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