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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원심에서 2017 고단 1671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 상당( 피해자 N에게 150만 원, 피해자 Q에게 50만 원) 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17 고단 1791 사기 범행 중 피해자 U에게 편취한 아우 디 차량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가 약 1억 1,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 1, 2 경합범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제 1, 2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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