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3043호로 공탁한 678,131,295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6. 17.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건물 1,293개 호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의 여신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와 소외 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채무자는 소외 회사로 정하였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그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여신거래’와 ‘원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서 “여신거래(약정)”이라 함은, ‘우선수익자가 행하는 여신거래 일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계약’[차주인 위탁자와 대주인 피고의 역삼중앙지점 및 소외 은행 부평기업금융지점(공동1순위)사이에 2008년 6월 일자로 대주가 차주에게 담보대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체결되는 사업 및 대출 관련약정서 및 기타 관련 계약서 일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서 “원금”이라 함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기업어음 매입, 상호부금 거래, 유가증권 매입, 유자증권 대여, 중개어음 매입, 외국환 거래, 회사채 발행 관련 채무 기타 여신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의 원금
다.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