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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3. 20. 선고 2011가단54088 판결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곧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당초 납세자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단540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20.

주문

1. 피고와 소외 윤BB, 주소: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0 OOOO OOOOOO아파트 000동 0000호) 사이 에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윤BB은 2005. 6. 16.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OO아파트 000동 000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1. 7. 윤BB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나. 윤BB은 2011. 7. 22.경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일자까지의 체납금액이 OOO원에 이르렀다.

다. 한편, 윤BB은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1. 7.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2. 2. 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25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윤BB은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시가 약 OOO원) 및 경남 합천군 OO면 OO리 000 답 1446㎡ (시가 약 OOO원) 중 0000분의 0000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외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2. 청구원인(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가. 윤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 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 윤BB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곧바로 피고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윤BB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윤BB은 위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 서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6. 3. 24. 접수 제12438호로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1. 4. 26.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 약 OOO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 최대 OOO원 을 공제 한 잔액 OOO원의 범 위 내 에 서 원고의 채권액 OOO0원을 가액배상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윤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그 장남인 윤AA이므로 윤BB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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