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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118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535,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4.경 원고와 아래의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2. 4. 16. 소외 D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 1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최초 정상이율은 11%, 연체이율은 23%였으나 연장이 되면서 정상이율이 14%, 연체이율이 26%로 변경되었다.

여신한도 여신과목 여신개시일 여신만기일 정상이율 연체이율 비고 100억 원 일반자금대출 12-4-16 13-4-16 11% 23%

나. 피고 회사는 대출만기일이 경과 후에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2018. 3. 4. 기준 연체이자는 908,535,999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연체이자 908,535,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1.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8.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금 1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908,535,99원은 확정된 이자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 보증인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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