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이른바 사다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81,69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확인 경위)
1. 내사보고( 금융영장 및 통신사실 허가서 신청 경위)
1. 수사보고( 도박 행위자 및 도박장 개장 관련자 122명의 거래 내역 입수 경위)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 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