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4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9. 16. 08:00경 피해자 D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E아파트 602동 1101호에 피해자와 피고인, C이 공동투자한 '울산 울주군 F 답 1418㎡' 토지에 대해 공동투자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 C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끝자리가 G으로 같은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키 비밀번호에 G을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9. 16. 오전경 울산 남구 삼산동 근로복지회관 부근 노상에서 C 소유의 H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자발적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차량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은 후 차량을 주차하고 돌아온 C이 피해자의 손가방 손잡이 끈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체포 하여 C의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후 울산 남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할때 까지 약 6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