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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9390
선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10. 30. 법무법인 명문과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673호 피고인 D(사건명 살인미수)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선임료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는 위 사건의 진행 중 변호인 선임계약을 해제하였고, 법무법인 명문은 위 사건의 진행 중이던 2015. 12. 16.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런데 법무법인 명문이 위 사건에서 실질적인 변호활동 이나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일이 거의 없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아직 돌려주지 아니한 2,400만 원의 선임료도 지나치게 과다하다.

따라서 원고는 선임료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았거나 약정서에 공동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과다하게 지급한 수임료 잔액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닌 법무법인 명문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선임계약의 이행방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선임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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