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비 합계 1,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참관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왔다가 또 다른 일을 보러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불구속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다.
원고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자고 하였으나 피고가 만류하였다.
그 후 피고는 형사재판 1심 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다가 사임계를 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임비 1,0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7. 10. 19. 법무법인 C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유사수신 등)의 처리를 위임하고, 선임료로 합계 1,030만 원을 법무법인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개인(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게 위 형사사건을 맡기거나 선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형사사건 위임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