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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6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8고단16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17고단898호, 2018고단853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고단165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8고단165호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7고단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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