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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유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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